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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보험설계사 홍창섭 Nov 08. 2024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용하세요 (보험금 분쟁)

세상에 이런 보험 설계사도 있습니다. 

최근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및 

의료자문 남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사는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 부지급을 위해 수많은 

논리를 만들었고, 이때 얻은 강력한 해결책인 

실손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입원이 아닌 통원비로 지급하는 방식을

비급여 수술에 확대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급은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00% 지급의 의미가 없습니다) 

고가의 비급여 수술을 하는 경우, 

의료기록상 아무리 입원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보험사 자체적으로(의료자문) 입원, 수술, 치료법이 적정했는지를 

판단하여, 부지급(통원비 지급) 하고 있어서, 

비급여 수술을 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환자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ㅡㅡ)

이번에 H해상 실손 가입한 고객님께서(2세대 실손) 

허리디스크 수술 (신경 성형술)을 하고

4백만 원 넘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이 수술과 입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10월부터 허리디스크 수술도 확대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 담당 심사자 이야기)

손해사정 조사를 통보받고, 

즉시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활용하여, 

우리 측 독립손해사정인 사용에 대한 동의를 보험사에 요청하였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도 잘 모르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보험금 청구 3일 안에 해야 한다는 등 어려움이 있었네요)

다행히 페북에서 관련 업무를 하시는 선사님을 봤었던 것 같아 

부탁드렸고, 지금 진행 중인데요, 

저도 그동안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고 

이번에 처음 사용하는 제도여서 참 낯설지만, 

그래도 한결 마음이 든든합니다. 

당연히 지급될 줄 알았던 실손보험금 지급이 안되고 있으니

매일 엄청 불안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고객님께 빨리 보험금 정상 지급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비급여 보험금 청구 시에는 요즘은 대부분 부지급 결정이 많으니,

시기 놓치지 마시고 빨리 바로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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