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호법과 상표법은 무엇이 다른가?
흔히 디자인을 보호받는다 하면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는 '상표법으로 디자인 하기'란 명제로 이어지고 있다. 상표법과 디자인 보호법은 각기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체계이므로 상품 및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 상표법과 디자인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보호법의 목적과 보호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법률을 함께 비교해 보았다.
목적의 차이
상표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 보호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대상 유사판단
상표법 제34조(1항 제9조)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x)
디자인 보호법 제5조(디자인 등록의 요건)
디자인 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선출원 디자인(x)
같거나 유사한 물품 간에서만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대법원 98 후 492 판결 참고)
두 법의 목적의 차이를 먼저 살펴본다면 상표법은 배타적인 보호를 통해 상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를 통해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그렇기에 디자인 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상표에서의 등록요건 중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와는 다르게 디자인 보호법은 선출원 디자인뿐 아니라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디자인 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 히 실시된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어 등록에 의한 보호보다는 신규성, 창작성 등을 검증하여 인정해 창작을 보호하는 법이라 하겠다.
즉, 등록받으려는 이미지가 신규성과 창작성이 없는 기본 도형의 조합일지라도 소비시장에서 해당 물품류에서 식별력을 획득했다면 상표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미감(美感)을 일으키는 창작성과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호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상표법과 디자인 보호법의 또 다른 점은 보호 기간과 보호 방법의 차이이다. 상표법에서의 보호 기간은 등록된 상표의 존속기간 갱신을 통해 지속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지만, 디자인 보호법은 설정 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 등록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보호한다.
또, 등록방법의 차이를 보면 그 보호 영역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크게 상표는 등록받을 표장을 하나의 물품류 이상의 상품으로 지정하여 등록할 수 있고 등록 후에도 신청에 따라 물품류를 추가할 수 있으며 각각의 물품류에 독립적으로 출원된다. 또한, 상표는 그 상표의 표장이 표현되는 매체에 대해 제안을 두지 않는 시·공감적인 식별력이 보호의 영역이다.
반면, 디자인 보호법은 하나의 물품류에 하나의 디자인을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사한 여러 개의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는 복수디자인이나 부분 디자인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지만 하나의 개념에서 나온 디자인에 한다.
출원 수
상표법 제38조(1 상표 1 출원)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 상표마다 1 출원을 하여야 한다.
디자인 보호법 제41조(복수디자인 등록 출원)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100 이내의 디자인을 1 디자인 등록 출원.
존속기간
상표법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디자인 보호법 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설정 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 등록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이러한 상표법과 디자인 보호법은 모두 그래픽 디자인의 이미지를 보호받을 방법은 있으나 보호하려는 목적과 보호 영역이 다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 보호법에서의 보호 대상은 상품으로 표현된 창작자의 생각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상표법에서는 거래시장에서의 소비시장을 보호하기 위함을 상기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은 표로 설명해 보았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서로는 보호 대상이 다르며 그에 따라 보호 영역이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이미지의 활용도가 넓어지고 있는 시대에서 이러한 비교를 통한 이해는 기업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잡아야 하며 또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어떠한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