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의 색상 전략에 대한 고민
로젠택배의 색채만으로 된 상표의 출원과 거절 사례를 통해 색채 자체로서의 등록 적격성을 이해해 본다.
로젠 택배의 경우 2005년 도형 복합 및 색채상표로 상표를 등록 후 그 칼라 시스템에 적용된 색채를 2013년 9월, 색채만으로 된 상표를 출원하였지만 거절당한 사례를 통해 출원 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로젠 택배에 대한 특허청의 의견제출 통지서와 최종 거절 사유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일반적으로 택배업계에서 사용되는 상자의 색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색상으로서 지정 서비스업의 품질이나 효능 또는 용도, 목적 등의 성질 표시를 직접 나타내는 상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구성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서비스 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명시하면서 기능적인 색채로 인한 등록거절 사유를 설명하였다. 아래에 참고 이미지 첨부
상표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은 보호 기간이 한정된 것에 반해 상표권은 10년씩 연장이 가능한 무제한으로 그 독점 배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기능성이 들어간 표상의 경우에는 그 권리남용의 우려가 있어 현행 상표법에서는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상표는 등록에서 제한되고 있다.
로젠택배의 홈페이지(http://www.ilogen.com)를 통해 로젠택배의 브랜드 매뉴얼을 살펴보면 로고와 함께 두 색상의 배색을 통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고를 도형 복합 및 색채상표로 상표를 등록한 후 그 색채시스템에 적용된 색채를 색채만으로 된 상표로 등록하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사례를 본 순간,
색채만으로 된 상표의 취지 및 이해의 부족에 의한 불필요한 출원 과정이 아녔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러한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상표에 대한 무조건 적인 등록이 아닌 그 취지의 이해를 통한 정확한 출원 준비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상표와 브랜드에서 색채가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색채는 다양한 정서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적절한 색채의 사용은 제품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색의 배색에서 오는 감성(colour emotions)은 하나의 색보다 전달력이 높고 감성 반응에 더 빠르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색채 디자인 교과서에 따르면 색채의 심리적 기능에는 ‘외관상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과 ‘미적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거리와 온도 감, 무게, 크기 등을 판단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후자의 경우 색채의 조화, 개인적인 선호, 감성 효과 등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이 2색의 배색을 통해 기업의 색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이유로는 많은 연구자에 의한 결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중 김준지는 “색과 색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배색은 단색 이상으로 특정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 감정은 보편적이며 동시에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고
유찬양 외 1인의 연구에 의하면 “색채 감정 관계에서 언어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몇몇 경우에서 두 가지 색을 배색했을 때의 색채 감정이 각 단색의 색채감 정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견됐다”라고 하였습니다.
로젠택배의 경우, 사업의 서비스 내용을 통해 유추해 보아도 하나의 색상 상표 출원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의 색상으로 된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소비자에게 다른 상품과의 배타적인 식별력을 갖게 함이 목적인데 로젠택배의 서비스 경우 상품이 아니므로 구매 시 다른 색상과의 비교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 영역 사업으로 도형 복합 및 색채상표로도 기업의 서비스 활동에 충분한 식별력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표 유형의 목적과 성격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등록만을 목표로 상표를 이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며
다음 장에서 은 색채가 가미된 상표등록에 대해 기업의 전략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