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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엠포스 Dec 07. 2021

올해엔 나도 주말 근무 수당 받을 수 있을까?

공휴일의 유급 휴일 적용 기준 (+ 휴일, 야간 근로 수당 계산하는 법)

2021년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대체 공휴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휴일이라 해도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업무 특성상 휴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또 공휴일이 유급 휴일이 아니라 휴일에 근무해도 추가 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는 기업도 있죠. 이러한 공휴일의 유급 휴일 적용 기준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1월 1일부터 또 한 번 변경된다고 합니다.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적용되는 기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또 휴일에 일한다면 내가 받을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휴일 vs. 휴무일

먼저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부터 짚어볼게요. 휴일과 휴무일은 사실 직장인 입장에서는 그냥 쉬는 날이죠, 크게 차이가 느껴지진 않으실 텐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해당 날에 근로를 하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수당이 책정되는지까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휴일은 기본적으로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알기 쉽게 일요일이나 근로자의 날 같은 쉬는 날이 휴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날 근무를 한다면 휴일에 근무를 한 것이므로 휴일 근로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수당이 계산됩니다. 올해 이슈가 되었던 대체 공휴일을 포함 법정 공휴일도 원칙적으로는 휴일에 포함되는데요,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유급 휴일로 적용되는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휴무일은 주 5일제가 시작되며 생겨난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노사 합의로 근무 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날을 말합니다. 토요일이나 교대제 근무에서의 비번일 등이 휴무일에 포함됩니다. 이날은 연장 근로 수당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

그렇다면 법정 공휴일은 모든 기업에서 유급 휴일일까요?


종전에는 명절, 공휴일 등의 관공서 공휴일이라도 민간 기업에서는 유급 휴일로 처리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휴일에 근로한다고 해도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었죠.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이러한 관공서 공휴일의 유료 휴일 의무화가 민간 기업에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2021년은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도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자일지라도 당장 다음 달인 1일부터는 공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휴일로 대체하거나 휴일근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 연장 근로수당 계산하는 방법 (+ 야간 근로 수당)

앞서 휴일 근로 시에는 휴일 근무 기준으로, 휴무일 근로 시에는 연장 근무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 지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휴일 근무 수당과 연차 근무 수당 계산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휴일 근무 수당과 연장 근로 수당의 계산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휴일 근무 수당은 앞서 알아본 '휴일'에 근로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으로, 5인 이상 기업이라면 8시간 이내 근무의 경우 통상 시급 기준으로 시간당 150%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200%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연장 근무 수당은 일 소정 근로 시간 이상으로 근무했을 때의 수당으로, 통상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 근로 시간의 150%를 계산합니다.


+ 야간 근무 수당

여기서 잠깐,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야간 근로의 경우, 다시 한번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야간 근로 시간만큼 50%를 가산하여 계산하죠. 만일 연장 근무 중에 야간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연장 근무 가산 50%에 야간 근무 가산 50%로, 총 2배의 수당으로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공휴일의 유급 휴일 적용 기준과 휴일·연장·야간 근로 수당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연장 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더불어 2022년 1월부터는 법정공휴일의 유급 휴일 적용 기업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휴일과 수당이 없는지 바뀐 근로 시간 기준 및 수당 계산 방법을 미리 잘 체크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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