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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복 Oct 14. 2019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신고 전 확인할 점

안녕하세요.

어느덧 다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 돌아왔네요.


1년 전에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1년 전에는 왜 해야 하는지, 누가 해야 하는지를 알아봤다면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내용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조금은 익숙해졌을 거라 믿습니다.

간략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 누락되지 않은 매출과 매입을 파악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와는 무관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얼마 전 거래처에서 폐업을 원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의 목소리에서 많은 노력과 인내로 쌓아온 사업을 정리한다는 그 내용을 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마음고생이 많았을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세무대리인으로서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 일을 설명드리고, 개략적인 부가가치세를 확인해보니 매출액의 10%보다 큰 금액이 매출세액으로 산출되어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대표님은 예상치 못한 내용이라서 의사결정을 잠깐 보류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매출의 확정은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10%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유에 의해서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이를 공급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의사 결정하실 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가공급 -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공급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풀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매입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판매를 위해서 타 사업장으로 반출/비영업용 승용차 유지를 위해 사용] 한 경우
개인적 공급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자신 또는 지구언이 무상 등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상 증여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 재화 -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


    여기서 보통 사무실이나 공장 이전 시에 구매하는 비품들이나 컴퓨터, 기계장치, 설비 등 폐업 시 잔존 재화를 놓쳐서 예상했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보다 크게 산출됩니다.


이렇게 매출세액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매입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항상 드렸던 것처럼 사업 초기에는 업무 무관 지출비용, 접대비, 자동차 관련 비용(비영업용)은 매입세액 공제에 넣지 말고, 자료상과 거래하지 말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들은 시기에 맞춰서 정확히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이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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