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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복 Nov 10. 2020

퇴근했는데, 문에 붙어 있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

발송자는 국세청..


안녕하세요-


이항복 회계사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로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셨는데, 국세청에서 보낸 우편물 안내서 때문에 놀라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문의 내용은 평일에는 바빠서 낮 시간대에 우체국을 방문할 수가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알아요? 잘 못한 것은 없는데 국세청에서 온 우편물이다 보니 불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안내문이 나와있으면 불안하지요..... 아 어떡하지 내일 하루 쉬고 다녀와야 하나?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보통 맞벌이나 혼자 사시는 경우, 집으로 간 등기우편 확인이 가장 어렵죠.. ㅠ



그런데 국세청에서 보낸 등기우편은 홈택스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안내드렸더니 서로 시간도 세이브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럼 홈택스에서 우편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사업자 공인인증서 말고 개인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2. 좌측 상단 [My 홈택스] 클릭



3. 하단의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클릭


이렇게 들어오시면 관할 세무서에서 보낸 것은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야 하지만, 국세청에서 온 것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11월이 들어오면서 중간예납 기간이지요?


중간예납 납부서가 각자 집으로 등기가 갔을 텐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 홈택스에서 간단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번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과 같이 11월 30일까지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하거나, 납부서대로 1/2를 내거나)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규모 자영업자 (업종별로 일정 매출액 기준 미만인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서 납부서도 2021년 2월 초에 발송되고, 그 내역대로 2021년 3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항복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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