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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복 Jan 25. 2019

[작가 "B"씨의 이야기] 2

과세 사업자 전환

처음 프리랜서로 시작해서 점점 인기를 얻어가고 조언을 받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출판사와 고료 및 정산금을 받을 때마다 계산서 발급이 익숙해질 때 즈음 어느 정도 인기를 얻은 후엔 정체되어 있는 기분과 마감마다 당연스레 여겨지는 외부와의 단절도 익숙해졌다.


매주 연재라는 점이 점점 더 내 일상을 똑같이 만들게 되고 항상 같은 요일에는 작업하고 마감후에는 그 동안 못 잤던 잠을 자느라 작업실 겸 방에 나를 가두었다. 주변의 조언을 받아 일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을 구분하려 했지만 매주 연재라는 점이 작업실을 알아보러 다닐 마음의 여유도 앗아가고 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가 보니 어시스턴트 분이 온전히 내 작품만을 위해 작업을 한다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시스턴트 분도 여러 작가분들의 작품이 연재되고 있어 물어보기 겁이 났다.

언제나 그렇듯 마감 전에 작업물을 보내면서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의견을 물어보니 어느 정도 급여를 조율하면 그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아 내 여유를 찾아갈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금일 이야기는 작가의 사업자등록 후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입니다.

그 동안은 프리랜서때와 마찬가지로 물적, 인적 설비가 없이 작가님 혼자 모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작가(면세사업자)로 진행하게 되었죠. 

그러나 점점 상황이 바뀌게 되면서 잠깐잠깐 단순한 업무를 도와주시던 어시스턴트 분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일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작업실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인적용역 제공자의 정의 때문에 기존의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정의하는 인적 용역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위의 내용에 따라 인적, 물적 설비가 없어야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에서 직원 및 작업실을 임차하고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입니다. 


저희는 웹툰 작가, 소설 작가분들이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처음 셋팅부터 법인 전환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객분들이 처음에 하셨던 고민들에 대해서 이제 작품들이 인정받기 시작하시는 작가님들의 고민들과 거의 유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언제든 고민이 있으실때는 편하게 이메일(hlee@kicpa.app)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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