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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복 Sep 17. 2018

[작가 "B"씨의 이야기]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번 이야기는 작가인 "B" 씨의 이야기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3.3%를 차감하고 지급받는 모든 분들의 소득세 신고관련 이야기입니다.


학창시절부터 글을 써오던 작가 "B"씨는 성인이 되어도 자신의 꿈을 접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달려왔다. 나만의 세상을 만드는 직업이지만, 늘어지는 시간들이 선물해준 응원의 손길보다 많아진 따가운 주변의 눈초리와 불규칙한 생활, 생활공간과 업무공간의 무의미한 구분 속에서 힘겹게 힘겹게 만들어지고 있던 작품이 점점 브런치와 플렛폼에서 이름을 알리게 되고 에이전시와 계약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게 되었다.
 
비록 많지 않은 고료에 3.3%를 차감하고 지급받고 있지만, 내가 만들어낸 작품이 남의 마음을 움직였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좋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이제 5월달이 찾아왔다.




"B"씨와 같은 크리에이터 분들, 3.3%를 제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세 부분인데요, 프리랜서니까, 3.3%를 냈으니까 소득세에 대한 의무는 다 했다.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기에 사업소득이 존재한다면 익년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물적설비가 존재하지 않는 인적용역 제공자인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크다면 당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당해의 의무가 다르게 되는데요, 의무에 따라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x t(구간세율)을 통해 정말 내야할 세금을 구하게 되고 이 금액이 크다면 수입금액의 3.3%를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냈다고 하더라도 5월달에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존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예치금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입금액이 크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환급 받으실 경우가 더 많을 것이지만, 점점 인지도가 쌓여가고 팬이 생겨가면서 자연스럽게 수입의 증가로 이어질 텐데, 이 부분에 있어 3.3%를 제외하고 받았으니 내 의무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라는 것을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처럼 3.3%를 제외하고 받는 프리랜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딜러(직원등록 제외), 강사, 작가, 방송인, 디자이너, 미용사, 등등 많은 분들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확신이 없을 때는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된다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절세를 할 수 없으니 미리미리 논의하고 셋팅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팀으로 일을 진행하거나, 직원을 쓰거나, 사업장을 임차해서 쓴다면 꼭 사업자등록을 통해 비용처리를 받아 절세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현황과 그 동안의 판례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된 내용은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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