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시장의 백지신탁 이야기
고위공직자의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하기 위하여 백지신탁 제도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시작되었고 이제는 18년 정도가 되었으니 상식이라고 할 수 있죠.
오세훈 시장의 경우 바이오 관련 주식을 갖고 있고 이는 직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신탁을 거부하고 헌법소원을 낸 상태입니다. 시장직과 바이오 사업은 큰 연관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출마와 오세훈 시장의 직업부터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국회의원의 경우도 그렇지만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도 본인의 의사가 확고해야 후보가 되고 결국 당선까지 가능합니다. 백지신탁 문제는 이미 2021년 선거 이전에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경우 할 수 있는 선택은
1. 주식을 내놓을 수 없으니 출마하지 않는다
2. 백시 신탁은 이미 알고 있으니 출마하고 백지신탁을 한다.
입니다.
그중 오세훈 시장은 2번을 선택한 다음 백지신탁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는 법률가죠. 백지신탁에 대해 몰랐을 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출마하고 만들어진 법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오세훈 시장의 말대로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따져봅시다.
주가가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단순히 회사의 주요 업무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회사가 본 사업은 적자여도 보유하고 있는 빌딩의 임대수익이 상승하여 손실 부분을 메우고도 수익이 넘친다면 그 회사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회사는 매출을 일으키고 수익을 내 생존하고 그 과정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회사의 가치가 움직이는 방식이 무척이나 다양하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바이오 기업이 그린벨트가 걸린 V구역의 땅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땅의 개발 제한이 풀린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때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상승합니다. 그때는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무척이나 1차원적이니 조금은 틀어서 생각해 볼까요?
V구역의 땅을 갖고 있는 건설사가 그린벨트가 풀린 김에 바이오 기업에게 공장 자리를 싸게 임대해 준다면 어떨까요? 바이오 기업은 공장을 만들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큰 이익을 보게 될 것이고 이는 숫자나 관계로 증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익이 됩니다.
만약에 공직자가 바이오 주식을 갖고 있는데 저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것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게 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사회적 에너지 손실은 얼마나 발생할까요?
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바이오 회사가 어느 언론사의 주주이고 언론사는 P라는 인쇄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바이오(언론 (인쇄)) 의 형태입니다.
시에서 인쇄물을 P에 맡겨 P의 매출이 상승하는 경우 바이오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2단 쿠션을 먹어도 결국 매출 상승은 기록이 되고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소유하고 그 이익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아주 아주 복잡한 문제죠.
이럴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애초에 증명이 어려운 공직자의 직무 연관에 따른 이익 상황을 추적 분석하는 것보다 시작부터 백지신탁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만약 백지신탁이 문제라면 출마하지 않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안철수 씨가 본인의 가족처럼 생각하는 안랩의 주식의 백지신탁 문제 때문에 정치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고위 공직자가 관여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는 무척 넓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고 증명에 대한 에너지 소모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백지신탁이라는 제도가 탄생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에게 자율성을 주었습니다.
나오려면 백지신탁을 하거나 그냥 공직을 맡지 않으면 됩니다. 백지신탁을 걱정할 정도의 재산이라면 먹고 살기 위해 공직자가 되려는 것도 아니니 안하고 편하게 사시면 그만입니다.
그런 만큼 이 문제는 단순히 바이오 주식이 시장의 직무 연관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고위공직자의 백지신탁이 상식이 되어야만 하는 결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aver?bid=17525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