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기신입니다.
요새는 연재 소설이 좀 밀린 상태라, 브런치 글쓰기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상담이 들어온 사례가 있는데,
해당 발신 메일로 회신드리니 반송이 되어 부득불 브런치 글로 올려드립니다.
일단 상담 요청하신 내용은 본인의 블로그 서평이
타 브런치 글과 유사한데 침해가 의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내드렸던 조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우선 이럴 때는 채증이 먼저입니다.
해당 브런치 화면을 컴퓨터 화면에서 날짜가 나오도록 캡쳐를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침해 의심 칼럼 마지막 문단과 작가님의 칼럼 마지막 문단을 비교하는 표를 한글이나 워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증거를 확보해놓은 다음 법적 처분이나 혹은 경고를 보낼 수 있겠죠.
보통 작게 끝내시려고 한다면, 해당 브런치 유저에게 그냥 요구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제3자 이를테면 브런치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일을 크게 진행시키고 싶으시다면,
해당 브런치 작가는 신분이 공개되어 있는 사람이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인터넷우체국으로 들어가시면
발송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기로 보낼 경우 2-4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작권 침해이긴 하기 때문에,
친고죄이긴 하나 사이버안전국(경찰 인터넷 신고)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사고소와 비슷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일단 절차는 이렇습니다.
다만 해당 문단을 비교해 봤을 때 유사성이 보이긴 하는데, 약 2문장 정도가 유사한 상태라,
처벌 가능성은 낮고 침해가 인정되기는 할 것이나 손해배상액도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