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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선지급 500만 상황 정리

2022년 국회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살펴본 손실보상 제도

by 인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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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느즈막히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가 법제화 되었습니다.


사실 유럽이나, 미국, 심지어 일본까지도 코로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현금 지원을 두둑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헌법에 의해 통치되는 민주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제약했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보상도 함께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손실보상제도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어서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 추세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영업 대표님들의 영업 피해가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융자, 대출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실보상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소상공인 보상금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속지 마세요!


이번에 정부에서 지급한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제도의 정식 명칭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즉, 그냥 주는 지원금이 아니고 정확히는 손실보상금을 미리 빌려주는 것 입니다.


선지급 한도 500만원 중에서 미리 빌려 쓴 후에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그때 차감하여 차액은 지불 받는 것입니다.


만약 보상액이 선지급액보다 적다면, 이 돈은 정부에 다시 되갚아야 합니다.


다행히 1% 초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서 활용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아직도 이용할 수 있으니, 활용을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소상공인이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부가 방역조치를 시행한 기간 동안, 방역조치의 대상이 이어야 합니다.

2) 해당 기간 동안 매출이 이전 시기에 비해 감소했어야 합니다.

3) 매출 감소 확인 자료는 과세인프라자료라고 하여 국세청에 존재하는 소득 자료를 활용합니다.



1), 2)를 살펴보면 2021년 4분기 10월 1일부터 현재 2022년 1분기 까지가 손실보상 범위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역조치 대상 업체가 된다는 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대상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인원/시설 제한 업체도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출 감소 요건의 경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정부가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에서 누락된 현금매출 등은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부터는 기존 하한액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본인의 매출이 감소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매출 감소 공식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해당 내용과 더불어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금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지원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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