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만 하면 끝일줄 알았지?
일단 서류상으로 그와 이혼하면 그걸로 끝이날 줄 알았다. 하지만 세상에는 나의 상식대로 움직이지 않는 돌아이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도 모른 채로 십수 년간 살아왔다는 것을 이혼 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대략 2년간의 소송을 통해 그 사람과는 공식적으로 남이 되었지만 핏줄은 천륜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 그러기에 주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게 된다. 보통은 이혼 후 양육비를 받는다고 알고 있지만 '양육비 사전처분 제도'라는 것이 있어 협의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별거를 할 때에도 양육자에게 이혼 전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나는 소송을 하면서 양육비 사전처분을 같이 신청하였고, 첫 양육비를 받는 순간, 내 가슴은 뿌듯함과 동시에 안도감이 차올랐다. 꼬박꼬박 이 정도의 돈이 들어온다면 아이들과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음 달, 양육비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다음 달, 또 양육비는 들어오지 않았다. 전화를 해보아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은 없었다.
이런 양육비 미지급의 문제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다른 부모들도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았다. 물론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돈으로 치환될 일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결핍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그 돈이 꼭 필요하다. 양육비가 미지급되면 자녀의 안전과 성장이 위험해진다는 것은 양육을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애초에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면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들은 '양육비'라는 것이 매우 소중하고 귀한 비용일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부모들을 돕기 위한 양육비 지급제도가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는 정말 미미하다고 알고 있다.
나는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래도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잇지만, 막상 돈이 부족하면 녀석들이 먹고 싶다고 하는 '엽떡' 조차도 주문하기 꺼려질 정도로 힘들 때가 있다. 다만 내가 일반적인 급여 이외에 부수입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주거지를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가끔은 눈물이 날 때가 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니었다. 많은 이혼 가정 중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는 10명 중 7명이나 될 정도이다. 양육비 지급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를 강제로 시행하는 체계는 마련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는 전남편과 같은 부모들은 적극적으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는 것이다. 전남편은 법의 교묘한 허점을 이용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유리지갑을 지닌 일반적인 직장이 아닌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전 남편은 "지입기사" 일을 하고 있었다. 유치원, 어린이집, 태권도장 등 다양한 곳에서 통학차량을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은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급여는 현금으로만 받는다. 물론 사업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 남편이 일하던 곳은 모두 그러했다. 따라서 나라에 신고되어 월 소득으로 보이는 금액은 월 20만 원 정도이며 그 외의 금액은 모두 세금신고 없이 현금으로만 받는다. 이러한 사실은 이혼 과정 중에 있을 때 나를 담당했던 변호사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지입 기사를 직업으로 두고 있는 경우 최소 월 3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급여를 챙겨갈 수 있다.
결혼 기간 중에 전 남편은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서 '저소득자' 타이틀을 유지해 근로장려금과 같은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이혼 후에는 '저소득자'라는 타이틀을 앞에 세우고 양육비를 지급할 돈이 없다고 우기고 있다. 모든 재산은 본인의 어머니 명의의 주식계좌에 넣어두고 말이다.
나이 들면 주식도 못한다는 이야기냐!라고 하고 싶겠지만 전 시어머니이자 현 아줌마인 그분은 컴퓨터의 전원버튼도 켤 줄 모르며 주식계좌를 개설할 줄도 모르는 분이다. 이혼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계좌에는 대략 2억 원의 금액이 들어가 있었다. 물론 그중 절반에 가까운 돈은 내가 기여한 것이지만 이혼 당시에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다. 왜냐고? 나는 전 남편에게 이체시켰지만 전 남편은 그 돈을 atm에서 인출하여 atm을 이용해서 전 시어머니의 계좌로 입금했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 출처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법원에서도 변호사도 이런 경우에는 '정황 '이고 명확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전 남편이 본인의 어머니 계좌에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애니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전 남편은 분명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아주 풍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급할 만큼은 벌고 있다는 것이다. 아주 가끔 지인들에게 전 남편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데 본인이 하고 있는 취미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연애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찌나 분노가 치미는지 그 화를 주체하기가 힘들었다. 왜냐하면 전 남편의 취매생활은 축구와 기타 연주인데 때때로 홍대나 대학로 등지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고가의 일렉 기타를 구입하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양육비를 지급할 돈은 없지만 본인의 취미생활 영위를 위한 축구화 구입이라던지, 기타, 이펙터 구입 등은 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이 나를 화나게 만든다. 게다가 연애를 한다니!
물론 이혼 후 연인을 만나 행복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축하받을 일이다.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한다는 것은 자식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17,000원
어느 날 은행 어플에서 입금 알림이 떴다. <***은행 17,000원 양육비> 맞다. 170만 원도 아니고 17만 원도 아닌 만 칠천 원이다.. 나도 내 눈을 의심했다. 0이 두 개나 빠진 게 우연은 아니었으리라... 양육비라고 쓰여있는 걸 보고 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눈물이 터져 나왔다. 겨우 이 돈 줄 것이면 차라리 주지를 말던가! 고등학생인 큰애가 사고 싶다는 문제집 한 권의 금액도 안 되는 돈을 '양육비'라는 이름으로 넣다니 나로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너무 황당해서 변호사에게 이 부분을 질문해 보았더니 아마도 본인은 상황이 어렵지만 자녀들 양육비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입금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답변하였다. 눈앞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부수어 버리고 싶을 만큼 분노했지만 나는 이제 그 어떤 분노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이혼과 양육비 지급 제도는 바꿔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진다. 나의 어려움은 결국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이어지면서 많은 이혼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전 남편은 법의 교묘한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저소득자'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고 취미생활과 연애도 하고 있지만 재산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어 '압류' 당하고 '강제집행'당할 것이 없어서 당당한 그 인간. 그 인간이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놈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법꾸라지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법꾸라지들이 당당하게 많을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양육비에 관한 법률이 너무 듬성듬성하고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인 점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시켜야 할 법적 수단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부모들을 위해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싶다. 대한민국 정부와 법원은 더 나은 양육비 지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강제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수단도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전에도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은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관련 법규를 학습해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개선될 때까지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위로와 조언을 전달해주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과 일상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이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아직도 멀고 길다고 본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부모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양육비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난 운이 좋다. 그래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다른 부모들은 어떨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부모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외의 양육비 지급제도를 참고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방치해둬야 할까?
이러한 부모들을 방치해 두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둡고, 아이들의 미래도 어둡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이혼 가정의 양육비 지급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 후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많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양육비 지급제도에 대해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내가 이혼 후 처한 어려움을 생각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다. 이혼 후에는 생활비용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더욱 힘들어진다. 물론 자녀를 위해서는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늘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끝이 없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것들도 많아지고, 학교비용이나 의료비용 등 새로운 어려움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더 많다. 예를 들어, 전남편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자녀를 면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면접교섭권 같으니라고!!!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양육비 지급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직면하는 어려움들은 끝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법률제도는 부모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이라고 목소리 높여서 해결방안을 위해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장님 코끼리 만지기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나뿐이 아닐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궁극적인 방향은 '부모가 다른 걱정 없이 자녀를 스스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돌봄을 진행하는 정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보육이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서 양육자들이 직장에서 떠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아이들에 맞추어 직장에서 떠났더라도 그 공백의 시간과 비용을 채워줄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이혼을 했거나 이혼을 해야 하는 부모들에게는 양육비 지급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의 개선과 함께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현재의 양육비 지급 문제가 어려운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라도 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 단편적인 분노와 불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나는 국가와 정치인들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혼 가정의 부모들이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혼 가정의 부모들이 살아가기 더욱 쉽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우리 모두의 곳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