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ouse Counsel Story 7)
복수의 사내변호사들로 법무팀을 구성하거나, 사내변호사와 함께 한지 오래된 회사의 경우 사내변호사 활용에 관한 고민을 이미 정리되었거나, 사내변호사들이 스스로 활동하고 있어 사내 변호사 활용법이라는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을 것이다.
처음으로 사내변호사를 채용한 회사는 당연히도 1인의 사내변호사를 채용한다. 사내변호사를 처음으로 채용한 회사가 사내변호사 활용방식에 관한 감을 잡지 못하면, 기껏 채용한 사내변호사가 업무를 잡지 못하거나 다른 구성원들과 융화되지 못하여 주요 이슈에서 겉돌아 회사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므로, 고민이 많이질 수 밖에 없다.
사내변호사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할지 살펴보자.
1. 사내변호사를 법무팀장으로!!
변호사가 아닌 직원을 법무팀 팀장으로 경우, 아래와 같이 변호사를 일반 관리부서에 배치시킬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가. 적확한 법률자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나. 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 리소스 관리가 비효율적이다.
라. 사내변호사가 조기에 퇴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법무팀을 신설할 경우, 사내변호사를 법무팀장을 임명하는 것이 법무팀 운영에 효율적이다. 다만, 사내변호사의 회사에 대한 이해도 또는 영업범위에 관한 이해도가 낮을 경우, 일정기간 임명을 유예하고,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2. 예산은 신축적으로 반영!!
회사별 외부 고정자문사를 두는지 여부에 따라 일부 달라지기는 하나, 법무는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을 주로하기 때문에, 매년 얼만큼의 자원(예산)을 소모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가능한 넉넉하게 자원을 배정하여 긴급상황 시 예산전용 같은 내부절차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리포팅 라인은 상황에 따르되, 가급적 위쪽으로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법무팀의 리포팅 라인에 관해서는 케바케, 사바사이다. 다만, 리포팅 라인은 가급적 상위레벨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대내외부 법무처리 시 비밀유지에 용이하다.
나. 법률자문, 분쟁해결에 관한 업무협조에 용이하다.
다. 리포팅 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왜곡 차단에 용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