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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자연인 신씨 Apr 13. 2022

사내변호사 준비? 로펌에서 시작하자

In-house Counsel Story 4)

변호사 3만 명 시대.

많은 변호사들이 아직 로펌, 법률사무소를 통해 전통적 송무, 자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사내변호사, 공무원, 사업, 교육기관 등 새로운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아직 그 수가 많지 않지만, 과거에 비하여 그 외연이 확대되고 있는 사내변호사에 관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사내변호사가 되려고 준비가 필요해?


선배 변호사님들이라면 과연 사내변호사가 되는데 준비까지 필요하냐고 되물으실수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 이제는 사내변호사가 되기 위하여도 나름(?) 준비가 필요하다. 각 기업이 사내변호사 채용 시 선호하는 구체적인 스펙은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론 수준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본다.


3년정도 로펌에서 활동을 하자


사내변호사의 준비 중 9할 이상은 위의 문장으로 정리가 된다. 사내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하여는 로펌에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내변호사로서의 능력은 사내변호사가 된 이후에 갖출 수가 있지만, 변호사 일반으로서의 능력은 사내변호사가 된 이후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물론, 기업별로 사내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변호사 일반의 능력을 습득할 수는 있으나, 아주 어려운 편이다.) 사내변호사를 희망하는 신입변호사도 송무와 자문의 실무를 익히는 차원에서, 기업보다 로펌에서 경력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가 로스쿨에서 법리와 재판 실무를 익히지만, 교과서는 교과서이고, 실무는 실무이기 때문에 로펌에서 실무를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무엇? 송무! 


로펌에서 익혀야할 실무 중 1번은 송무이다. 다들 아시다시피, 송무는 민사/행정/형사 소송의 통칭이다. 기업에서 송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로펌 소속으로 처리할 송무 건수를 능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로펌에서 송무를 익혀야 한다.


통상, 사내변호사는 송무를 직접하지 않기 때문에 송무경험이 필요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내변호사에게 송무경험은 필수이다. 기업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소송으로 갈 것인지, 누구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 수임료 수준은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대리인이 적절히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지, 사건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송무 경험이 필요하다. 


민사와 형사소송의 변론/공판 기일은 재판장님이 주로 진행한다. 또한, 한국의 재판이 서면중심이기 때문에(물론, 구술재판에 무게를 많이 싣기는 하지만 아직은 미흡하다), 변호사가 기일의 진행에 관여할 것은 거의 없다. 다만, 증거의 채택, 조사방법, 증인의 선정 등에 관하여  법정에서 상대방과의 공방, 재판장님과의 협의를 통하여 즉각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민을 하거나 교과서를 찾아볼 시간이 없다. 오로지 나의 재판과 남의 재판의 진행을 관찰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한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보다 더욱 로펌에서의 실무경험이 필요하다. 고소/ 수사/ 기소/ 소송계속의 단계에서 변호인으로서 변호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특히, 형사절차는 경찰, 검찰, 법원 혹은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정부산하 기관을 통하여 별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각 기관별 상이한 업무처리방식, 특징 등을 익힐 필요가 있다.


송무의 연장으로서, 서면작성 !


로펌에서 서면작성 훈련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의 서면은 로스쿨에서 작성한 답안지와 작성원리가 유사하지만,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 순위인 경우가 많아, 법리의 적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로스쿨 답안지와 그 결이 다르기 때문에, 로펌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양적인 한계에 다다르면 질적인 변화가 생긴다고 하던가. 주심을 설득할 수 있는 서면을 쓰기 위하여 고민하고, 많이 써본 이후에야 비로서 좋은 서면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이 써봐야 잘쓰게 되고, 서면을 잘쓰게 되어야 어떤 서면이 좋은 서면인지 알게 된다. 이런 훈련을 거친 변호사는 대리인/변호인이 작성한 서면이 적절한지, 서면이 충실한지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문!

 

로펌에서의 자문 경험 역시 사내변호사에게 굉장히 중요험 경험이 될 수 있다. 기업에서 사내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자문을 한다. 이때 당해 자문을 직접 처리할 것인지 여부, 자문기관의 선정, 자문비용의 산정, 자문을 위한 질의사항의 선정, 의견서의 검토 및 분석, 혹은 자문의견서의 작성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는 자문 경험이 필요하다.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로펌에서 집중적으로 자문을 해본 경험은 사내자문 및 외부 자문의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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