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는 왜 많아질까?
In-house Counsel Story 5)
변호사 3만 명 시대.
많은 변호사들이 아직 로펌, 법률사무소를 통해 전통적 송무, 자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사내변호사, 공무원, 사업, 교육기관 등 새로운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아직 그 수가 많지 않지만, 과거에 비하여 그 외연이 확대되고 있는 사내변호사에 관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사내변호사 증가
최근 한 신문기사에서 사내변호사가 4,000명으로 추산된다는 기사를 접했다. 과거에 비해 괄목할만한 성장이 아닌가 한다. 사내변호사 수의 폭발적 증가는 기업의 준법경영에 도움이 되리라 믿어 개인적으로 두팔벌려 환영한다.
사내변호사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사내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살펴본 바(전문적 통계나 리서치 없이 순수히 필자의 감을 근거로)로는 바로 사내변호사 공급과 수요의 증가를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사내변호사 공급의 증가
사내변호사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사법시험 합격 후의 진로는 법원, 검찰, 로펌 혹은 개업이 기본 선택지였다. 하지만, 변호사의 수가 증가한 지금 사내변호사 역시 그 선택지의 하나가 되었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회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워라밸을 꼽을 수 있다. 로펌의 변호사는 아무래도 변호사가 자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갈아넣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업무에 많은 시간을 쏟아 넣어야 하는데, 한국은 아직 time charge 방식이 널리 퍼지지 않아, 수임료를 초과하는 변호사의 시간 투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신입 변호사들이 로펌에 들어가면 파트너의 요구에 의하여 과도한 업무에 갈려나갈 가능성이 크다. 예전이야 적당한 수준으로 실무를 익히고 나서 개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초과근무를 모두 참아내었으나, 그 가능성이 적어진 요즘은 워라밸이라도 찾아야 하니, 신입변호사, 중견변호사 모두 사내변호사에 관심을 가져 사내변호사 공급이 많아 졌다.
둘째, 변호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길 중의 하나이다. 공정위, 국세청, 금융권 등 특수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당해 기관에서 일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일반 대기업에서의 근무 역시 기업법무나 산업의 특수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고, 소형 로펌에서 가사사건이나 형사사건 수행에 지친 변호사들이 새로운 분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희망하며 사내변호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다.
사내변호사 수요의 증가
사내변호사의 공급이 많아진 것에 비례하여, 혹은 그 이상의 속도로 사내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사내변호사의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 낸 측면이 없지 않으나, 기업 내부에서의 사내변호사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확실히 체감된다.
회사 내부에서 살펴보았을 때, 사내변호사의 증가는 거의 필연적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에 와서 거래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준법경영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이 첫번째 이유일 것이다. 사내변호사의 활동이 활발해 지기 이전에 기업은 사업을 위한 법리, 규제, 계약서 검토를 하지 않거나, 포탈 검색으로 대체하였으나, 불완전한 법률검토는 회사를 위험에 빠트릴 뿐이므로, 법률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늘 있었다.
다만, 최근 사내변호사의 공급이 늘었다. 그리고 사내변호사의 인건비 역시 예전에 비하여는 많이 낮아져 기업의 사내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 역시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과거 사내변호사는 회사 내에서도 소송대리인에 가까운 변호사의 역할만 수행하고자 했다면, 현대의 사내변호사는 회사의 경영에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물론 케바케, 사바사이지만, 주관적 레이다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이다). 현대 사내변호사의 attitude가 적극적으로 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일단 사내변호사를 고용해 본 경험이 있다면, 사내변호사가 업무를 처리하는 퀄러티가 엄청나게 높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사내변호사 채용 이전 의심없이, 관행적으로 진행하였던 업무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된다. 즉, 사내변호사는 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므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간편해지고 투명해진다. 이에 기업의 사내변호사에 대한 의존도가 형성되고 증가한다.
예를 들면, 아직도 많은 회사의 영업 또는 구매 담당자들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변호사는 '계약해지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계약해지의 조건이 성취되면 의사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합의따위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할 것이다. 각종 對 법원 또는 수사기관 업무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한번 변호사를 고용한 회사는 사내변호사가 퇴직을 하면 당연히 변호사를 다시 채용할 수 밖에 없다. 명확한 변호사의 일처리가 공백으로 남는다면 다시 불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의 터널로 빠져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회사의 규모만 적당하다면, 사내변호사의 채용은 법무조직의 구성 및 확대로 이어져 결국 사내변호사 수요의 확대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