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슈켄트에서 안산까지, 사랑이 만든 새로운 가족
2023년 가을,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의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2세 우즈베키스탄 출신 근로자 카리모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를 작성했다. 3년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일하던 그는 한국인 아내와의 결혼으로 결혼이민(F-6) 비자를 신청하는 중이었다.
"비자 코드 세 글자가 바뀌는 것이지만, 제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는 그의 말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증가하는 한-우즈 국제결혼, 그 이면의 현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국제결혼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23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은 베트남, 중국, 태국에 이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 출신국 상위권에 위치하며, 특히 수도권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우즈벡 남성 근로자와 한국인 여성의 결혼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24)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결혼이민자의 특징을 보여준다. 평균 결혼 연령은 남성 29.7세, 여성 26.3세로 비교적 젊은 편이며, 결혼 전 한국 체류 경험이 있는 비율이 67.8%에 달했다. 이는 대부분이 E-9 비자로 입국해 일하다가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한다는 의미다.
체류자격 변경, 법적 지위의 전환점
E-9에서 F-6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지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F-6 비자 소지자는 취업 제한이 없고, 2년 후 거주(F-2) 비자를 거쳐 영주권(F-5) 취득이 가능하다. 반면 E-9 비자는 최장 4년 10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고, 사업장 이동에도 제한이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2024년 연구는 체류자격 변경 과정의 어려움을 지적한다. 평균 처리 기간은 3~6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신청자는 법적 지위의 불확실성을 경험한다. 특히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하는 심사 과정에서 상당수가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고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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