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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평범한지혜 Nov 22. 2023

구속을 피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구속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구속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구속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냥 구속되야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구속은 구금된다는 점에서는 실형을 사는 것과 비슷하지만, 아직은 처벌이 아닙니다. 법원의 재판에 의해 처벌이 확정되고 나서 구금되어도 늦지 않지요.


수사기관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
구속 필요성을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횡령, 배임, 사기 등은 피해액이 1억 원 단위를 넘어가는 경우, 강간, 살인 등은 중한 범죄로 취급되고,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된 때 구속을 고려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에는
범죄의 상당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이 있습니다.


범죄의 상당성은 증거를 통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및 상대성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도 중하게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겠지요? 그러니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도 함께 올라가고, 구속 가능성은 커지게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수사를 받고 계신 분들 중 구속 우려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경찰과 검사, 판사에게  “나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임”을 적극 어필해야 합니다.


범죄의 상당성과 중대성이 인정되더라도 살인죄 정도로 중한 범죄가 아닌 이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 구속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결국 수사기관이나 판사에 대한 설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어떤 내용을 어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어필하면 될까요?


경찰과 검찰에서 피의자조사를 마칠 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때 피의자가 직접 진정성 있게 그런 우려가 없음을 밝히면 좋습니다. 혹은 자필로 조사 말미에 기재해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밝혀야겠지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제가 과거의 저지른 일에 대해 당시에는 잘못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잘못인지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피해자에게 변상할 부분도 모두 변상하겠습니다. 저는 6살짜리 딸이 있고 아내와 부모님, 가족이 있습니다. 딸이 자라는 모습을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싶습니다. 지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사와 재판에도 모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수사기록을 검토합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도 수사기록을 검토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이러한 기재내용을 검사, 판사 모두 보게 됩니다. 구속영장에 관해서는 검사와 판사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도 피의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참고적으로 보겠지요.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물론 구속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지 말고 무조건 수사기관의 말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주장할 건 해도 괜찮고 그래야 합니다.


다툴 건 다투되, 구속은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구속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사람의 마음에는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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