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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성실 Mar 20. 2023

아이들의 이름과 맞바꾼 법안, '어린이생명안전법'

교통사고에 희생 당하는 아이들이 없는 안전한 도로, 어떻게 만들수 있을까

https://m.blog.naver.com/snpo2013/222447533898


■ 어린이가 뉴스가 될 때

때마다 5월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 <어린이>. 모든 정치인이 기념하고, 모든 방송사가 특집 기사를 싣고, 숱한 기업들이 기념 마케팅을 진행하며 외친다. 어린이를 ‘위한다’고. 허나 정작 무에든 ‘팔기 위해’ 여념이 없다. 정치인으로서 자신을 홍보하고, 그 날 하루치의 기사를 채워 넣고, 대목을 놓치지 않고 물건을 판다. 그렇게 어린이를 ‘판다’. 비약이라기엔 국회도, 언론도, 그 어떤 기업도 그 외 모든 날들에 어린이를 잊고 산다. 당최 관심이 없다. 어린이날 말고도 어린이가 뉴스가 되는 경우가 또 있긴 하다. 통계청에서 전년도 출생·사망 통계를 발표할 때다. 역대치를 경신한 초저출생 쇼크로 조만간 국가가 소멸될 거란 위기론이 재부상될 때, 어린이가 그렇게 국가경쟁력이 되고 ‘우리의 돈’이 될 때.

마지막으로, 처참하거나 황당한 사고로 어떤 아이가 목숨을 잃었을 때. 그제서야 어린이는 뉴스, 곧 새로운 소식이 된다. 떠난 아이는 돌아오지 않고, 어른들은 뒷북을 쳐대느라 분주하다. sns로 추모가 이어진다. 그도 잠시, 애도의 에너지는 변화의 동력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뉴스로서의 가치를 잃고 소실된다. 더 자극적이고 더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지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뉴스에서 사라진다. 이전보다 더 충격적이고 가학적인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른들이 지키지 못한 아이들, 조금만 관심을 미리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 미비하고 무책임한 법제도망 안에서 스러져간 아이들의 이름이 쌓여간다. 우리는 미래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 국가의 경쟁력이 필요할 땐 인적자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이라 치켜세우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땐 ‘남의 아이’로 키우는 사회. 우리의 진짜 민낯이 아니었던가.



■ 누구의 책임인가

인도(人道)로 연결되지 않은 학교가 있을까? 눈을 감고 상상해보자. 수업 종이 울리고 책가방을 둘러멘 아이들이 뛰쳐나온다. 그런데 학교 밖을 나서자마자 마주하는게 다름 아닌 ‘차도(車道)’라면? 안전히 걸어 나갈 인도 자체가 없다면? 바다 한가운데 놓여진 섬도 아니고, 평균 수백명에서 많게는 천여명에 이르는 어린이들이 매일 오가는 학교에 인도 하나 연결되지 않았다니, 아마 가짜 뉴스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실이다. 2017년 기준 전국 6,083개 초등학교 중 인도가 없는 곳은 무려 1,834개소였다. 인도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니,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도 아니고, 어불성설이다. 당시 기준으로 그 중 986개소는 학교 인접 도로 자체가 좁거나 도로 주변에 건물이 인접해 인도 설치가 어려운 곳에 해당했다. 인도 설치가 어렵다는건, 인도 하나 구분해 설치하지 못할 정도로 도로가 좁다는 뜻이고 이 말은 곧 우리 아이들이 차도나 생활도로(인도 구분 없이 차와 사람이 통행하는 곳)를 지나서야만 학교에 도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 뿐 아니다. 학교, 유치원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노상주차장 역시 281곳에 달한다. 2011년도에 이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연결된 노상 주차장을 폐지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며 강화된 법규가 도입되었지만 유명무실했다. 아이들은 매일같이 주차장을 통과해 학교와 집을 오갔다. 이토록 열악한 통학 환경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이 안에서 연평균 약 540여건의 사고가 발생한다. 해당 기간 동안 총 69명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외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옷이 낀 채 끌려가 사망하거나, 실내온도 50도 이상에 달하는 차내에 갇혀 폭염 중에 사망한 어린이들도 있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로 어린이교통안전과 관련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던 내게 때마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 한 곳으로부터 비서관 제의가 들어왔고 고심 끝에 국회로 출근하게 되었다.



■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출근 직후부터 어린이 교통 관련 통계와 법안 준비에 매진하던 차, 눈에 띄는 자료 하나를 찾게 되었다. 최근 수년간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적 있는 스쿨존 주변 학교 리스트와 사고 다발 지역 명단이었는데, 반복해 이름이 언급되는 학교들이 있었다. 그 학교 아이들이 유독 조심성이 없는 건 아닐테고, 학교 주변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이제껏 그래왔듯 누군가 사고로 사망해 이슈가 되지 않는 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故 김세림 어린이 사망 사고가 가장 상징적인 예다. 당시 만 3세였던 김세림은 25인승 어린이집 통학버스 왼쪽 뒷바퀴에 깔려 숨졌다. 사고 후 유가족이 앞장 서 어린이집 차량 사고의 심각성을 알렸고, 이른바 「세림이법」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와 인솔 교사 탑승 및 안전 확인 의무가 법제화 되었다.

이외에도 안전사고로 사망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국회에 많이 발의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하준이법」이다. 2017년 10월 가족들과 함께 서울대공원을 방문했던 네 살배기 故 최하준 어린이가 주차장에서 굴러온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이었다. 사고 당시 여러 언론에서 사고 소식을 보도했고 국회에서는 「하준이법」이란 이름의 법률안이 여러건 발의되었다. 청와대와 경찰청도 나서 다시는 고인이 같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아이가 없도록 점검하고 바꾸겠노라 약속했다. 그 약속을 믿고 있던 엄마가 <정치하는엄마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 온건 2019년 4월경이었다. 1주기를 지나고 아이가 세상을 떠난 현장을 다시 방문했노라고, 그러나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었노라고, 먼저 떠나간 아이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왔다. 그렇게 故 최하준 어린이 가족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서울대공원 주차장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평탄화 작업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경사로에 주차장을 설치했고 안전요원 배치 및 주의 안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차량 하나가 경사로를 따라 굴러 내려왔고 가족 손을 잡고 가만히 서 있던 고 최하준 어린이를 가격했다.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한 놀이공원 주차장이 경사로에 설치 된 것 자체가 문제였다. 주차장법 개정이 필요했다. 주차장법의 경우 국토교통위원회가 다루는 법안이었기에 국회 법제실, 의원실, <정치하는엄마들>과 유가족과 상의하며 개정안 발의를 준비해나갔다.

그 다음달이었던 2019년 5월 15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통학버스 사고로 2명의 어린이가 세상을 떠났다. 여덟살이었던 故 김태호 어린이를 태우고 달리던 노란 버스는 법의 보호 밖에 있었다. 미비한 관련 법령 때문이었다. 국민권익위는 관계부처에 이미 그 미비한 법령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었다. 막을 수도 있는 사고였다는 뜻이다. 사고 발생 2년여 전, 합기도 차량에서 하차하던 7세 어린이가 차에 옷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합기도 차량이 「세림이법」의 적용 밖에 있다는 사실이 공론화되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부처에 합기도 차량 뿐 아니라 최근 유행하는 스포츠 클럽(축구, 농구 등) 차량 등에 대해서도 「세림이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사망자가 발생한 합기도 차량에 대해서만 법령 개정이 추진되었다. 그 후 또 다시 두 명의 어린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가로서,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아니 그냥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그 무엇이라도 함께 하고 싶었다. 블로그를 통해 쪽지를 보냈고 유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아주 작은 무엇이라도 함께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故 김태호 어린이의 엄마 아빠와 함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실을 찾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행동을 시작해나갔다.


■ 약속할 수 있는 단 한가지

태호 부모님과의 만남을 앞둔 당시 나는, 어린이교통안전과 관련된 기획 보도를 준비하고자 여러 기자들과 접선 중이었다. 어린이 관련법은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뉴스가 되지 않는다. 누군가 비극적으로 죽거나 다쳐야만 국민적 관심을 얻게 되는 끔찍한 딜레마. 이 딜레마를 이용해야하는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었다. 그러려면 또 다른 아이의 이름을 딴 법안이 나오기 전에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킬 계기점이 필요했고, 우리 국회가 얼마나 어린이 안전에 둔감한지를 고발하는 기획보도를 진행함으로써 불씨를 지펴보고 싶었다. 그렇게 20대 국회에 계류된 아이들의 이름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한음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의 이름과 맞바꾼 법안, 그러나 통과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멈춰 선 법안들. 그렇게 임기만료 폐기 될 운명에 놓인 법안들엔 잃어버린 아이들의 목숨과 가족들의 눈물이 서려있었다. 2019년도 국회는 헌정 사상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뒤집어쓴 채 멈춰 서 있었다. 국회가 정상화돼야 법안을 검토라도할텐데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에 국회 자체가 열리지를 않는 상황이었다. 막막했고 무력감을 느꼈다. 우리 정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걸까.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걸까. 그러던 와중에 태호 부모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 자리를 시작으로 「태호유찬이법」이 준비되기 시작했다.

죄송하게도 어떤 확답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국회는 멈춰 서 있고 저는 심지어 의원도 아닌 보좌진에 불과하니까요. 다만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국회 상황과 그간의 경험을 미루어볼 때 지금 법안을 발의해 통과를 시킨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검토 한 번 되지 못한 채 국토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만 천여건이 넘으니까요. 그렇지만, 태호·유찬이 사고 말고도 「하준이법」, 「해인이법」이 20대 국회에 묶여 있어요. 최소한 이 법안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 국회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무관심한지 고발하고 ‘뉴스’로 만들어볼게요. <정치하는엄마들>과 의원실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결과는 장담할 수 없더라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봅시다.

■ 하나의 법률안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동료 의원 9명 이상의 동의(찬성)를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안(제정안, 일부 개정안, 또는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제출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후 상정 및 소위원회 축조 심사를 거쳐 의결된다. 상임위원회에서 표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치고 최종 본회의로 올라가 심의·의결된다. 보통 방송 및 신문 기사를 통해 접하는 법률안 통과 장면은 바로 이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의 모습이다.

2019년은 다음 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20대 국회의 마지막 해에 해당했다. 9월 정기국회 이외에 임시회는 격월로 열리기 때문에(그 마저도 국회가 파행되면 열리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8월 임시회나 10월 임시회 전에 아이들의 이름을 담은 법안들이 각 상임위에서 다뤄지고 의결되어야만 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 문제로 수개월 째 국회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었다. 의원들을 찾아가 법률안을 상임위와 소위원회에 상정해달라고 간청을 하려해도 우선 임시회 자체가 열리질 않으니 난망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2019년 9월 11일 스쿨존 사고로 故 김민식 어린이가 세상을 떠났다. 사고 소식을 들은 태호아빠가 유가족에게 먼저 연락을 건넸다. 그렇게 故 김민식 어린이의 유가족들과도 연결되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이들 이름을 딴 채 20대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교통안전 관련 법안들을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라 묶어 이름 짓고 법안 통과 촉구 캠페인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부모님들의 동의를 얻어 아이들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포스터를 제작했고, 300개 의원실을 직접 찾아다니며 포스터 부착과 동의서 서명을 부탁했다. 10월 21일에는 국회 앞에 모여 “아이들 생명에 빚진 법안들,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고 외치며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 기자회견 직후 故 이해인 어린이 부모님과 직접 연락이 닿았다.

故 이해인 어린이는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 소재 어린이집 앞에서 하원 준비 도중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 맞은 편 비탈길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량이 다섯 살 이해인 어린이를 쳤고 제대로 된 응급조치 및 즉각적인 병원 이송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 해 8월 이해인 어린이의 이름을 딴 「해인이법」이 발의되었다. 이해인 어린이의 부모님을 대면할 당시 「해인이법」은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

함께 모인 가족들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고 총 41만 5691명의 청원 동의를 받았다. 이어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 촉구>를 위한 전화·문자 행동을 이어갔다. 11월 14일에는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이어진 11월 19일 유가족들이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11월 26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진행한 ‘어린이교통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로 이어졌다.


유가족들과 <정치하는엄마들>은 매일같이 국회로 출퇴근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자신의 아이를 이미 떠나 보낸 이들이, 남겨진 다른 아이들을 위해 법안 통과를 간청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누가 누구를 위해 누구에게 간청을 해야 하는것인지 하루에도 수십번씩 혼란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떠나간 아이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엄마 아빠의 노력은 혼신을 담아 계속되었다.

국회의 시계는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고 야만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탓이 누구에게 있는지 공방이 오갔다. 급기야 11월 29일 제1야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정쟁의 한가운데서 유가족들이 볼모로 잡혀 있는 격이었다. 대화를 위해 초대된 줄 알았던 자리에서 믿을 수 없는 기자회견을 목격한 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곧 즉석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어 <정치하는엄마들>은 어린이생명안전 법안 통과 등을 요구하며 멈춰 선 국회에 맞서 국회 앞 필리버스킹을 5일 연속 이어나갔다.

​■ 그렇게 법이 된 아이들

「하준이법」이라 이름 지어진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구비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경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및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2020년 6월 25일부로 시행되었다.

「민식이법」이라 이름 지어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스쿨존 내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안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2019년 12월 10일 「하준이법」과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해인이법」이라 이름 지어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모든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2020년 4월 29일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도 통과됐다.

이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응급환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인이법」이 만들어 낸 변화다.

「태호유찬이법」이라 이름 지어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 개정안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비롯한 체육시설의 통학차량도 「세림이법」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법안 통과 후 가족들은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미 떠나간 우리 아이들은 되돌아오지 못했다. 그렇게 지켜진 약속만이 남아 다른 아이들을 지키고 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이와 함께 스쿨존을 지나며 하루를 시작했다.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동네 아이들이 눈에 띈다. 이름을 내어주고 별이 된 아이들, 그렇게 법이 되어 다른 아이들을 지켜주는 이들의 환한 미소가 떠올라 울컥 눈물이 차오른다. 그리고 한 번 더 기억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안전한 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 어느 것도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故 김세림, 이해인, 최하준, 김태호, 그리고 김민식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떠나간 아이와 함께 철저히 무너져버린 어떤 이들의 고통 속에 힘겹게 움튼 법안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에 한없이 겸허해진다.


■ 남겨진 이들의 몫

법률안 통과 이후 몇몇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민식이법」 및 가족 신상 등에 관한 가짜뉴스들이 무분별하게 유통·재생산 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심지어 가만히 멈춰 선 차에 어린이가 와서 받는다해도 최소 벌금 500만원부터 시작한다”거나 “운전자 과실이 없더라도 스쿨존 내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등 실제 법조문과는 전혀 다른 가짜 뉴스들이 연이었다. 故 김민식 어린이와 유가족에 대한 악성 유튜버의 노골적인 명예훼손이 지속되었고 형성된 여론을 바탕으로 「민식이법」 개정 청원도 이어졌다.

우선 법안 관련 비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몇몇 이들은 과실범을 대상으로 한 「민식이법」의 형량이 고의범에 준할 정도로 높다며 비판한다. 물론 우리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고의법과 과실범의 법정형을 구분하는 근대 형법의 원칙이 중시 되어야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민식이법」의 형량이 다소 높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민식이법」의 경우,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 및 ‘시속 30km 이내 준수 의무를 위반했을 시 적용된다’는 점과 ‘피해자를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본 전제 자체가 스쿨존 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하는데 스쿨존의 면적이 전 국토의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도 고려될 요소다. 또한 스쿨존은 영유아의 안전과 최우선 보행권 확보를 위해 특별히 지정 운영되는 곳이라는 사실도 적극 감안해야 한다. 어린이 및 영유아의 발달학적 특성을 고려해 특별히 속도를 낮추고 더더욱 안전운행에 유의하라는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된 곳이니 말이다.

무엇보다 법정형은 선고형과 달라 재판부의 작량감경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고,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무죄를 받게된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운전할 의무’라는 것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가해지기도 하는데, 이 논점은 굳이 따져 보자면 ‘「민식이법」’으로 촉발된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식이법」이 아닌 현행 도로교통법 제 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항이 개정되어야 한다.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이는 「민식이법」으로 생겨난 조항이 아니라, 1997년 8월 30일 당시 도로교통법 제11조의2(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항이 신설되면서 처음 추가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해 반드시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故 김민식 어린이의 사고가 발생하기 10년 전인 2009년 1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민식이법」의 도입으로 해당 규정이 가중처벌 대상으로 인용되었다. 그러니 안전운전의무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크다는게 문제라면 이번에 도입된 「민식이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관련 법령 자체를 손보면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유의 의무’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거다.

일각에서는 ‘운전자 과실 없음’ 처리되는 교통사고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민식이법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거라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자. 그간 법원은 교통사고 사건 처리 시 운전자의 사고 ‘예견 가능성’과 ‘불가항력적 상황’ 여부를 안전운전의무 위반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 예견 가능하지 않았거나 사고를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이루어졌다. 실제로 「민식이법」 도입 이후 진행된 스쿨존 관련 재판에서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던 운전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불필요한 불안과 과도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는 관련 재판들을 위한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스쿨존 내 인도를 반드시 우선 확보해야하고 방호울타리 및 고원식 과속방지턱 등을 확충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시설 보강과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한 판례들이 누적될 때 「민식이법」을 향한 무분별한 비난과 부정 여론 역시 완화되고 해소될 기미가 보일 것 같다.

물론 가정 및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역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부모는 사고로부터 아이를 지키고 싶어한다. 스쿨존이니 마음껏 뛰어다니고 위험에 부딪혀보라고 종용하는 부모는 어디에도 없다. 이 기회를 빌려 일부 사이트와 기사를 통해 재생산되는 실체 없는 ‘「민식이법」 놀이’란 것에 대해 꼬집고 싶다. ‘스쿨존 내 안전운전 방해 행위’가 실제로 어린이들 사이의 하나의 놀이문화로 번져가고 있을까? 더군다나 「민식이법」으로 인해 새롭게 만들어진 놀이인걸까? 무엇이 이토록 실체 없는 유언비어와 공포를 만들어내고 있는것인가. 「민식이법」 놀이 루머와 관련해서는 경향신문 최민지 기자의 <“「민식이법」 처벌 과하다” 아이들 탓하는 어른들>이란 기사가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일독을 권한다.

「민식이법」이 통과하자마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한건 다름 아닌 보험업계와 유튜버들이었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고 각종 기사 및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민식이법」(스쿨존 사고)에 대비하셨냐는 질문을 쏟아냈다. 故 김민식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온라인 상에서 반복해 죽음을 당하는 동안 그 반사이익을 취한건 과연 누구였을까. 말도 안되는 가짜 뉴스와 자극적인 썸네일로 조회수 장사를 해 온 유튜버들, 운전자 보험 상품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 보험업계가 아니었던가. 이 사실이 많은 걸 시사해준다.

마지막으로 「민식이법」과 관련해 거듭 언급되는 ‘선의의 피해자’ 프레임이란 것에 대해 한번쯤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스쿨존 내에서 서행하며 안전운전의무를 다했음에도 차에 뛰어든 아이를 실수로 쳐 재판에 부쳐질 확률과, 나의 아이 또는 조카 나아가 가까운 이의 아이들이 이전보다 더욱 안전운전하게 된 자동차 운전자들로 인해 사고를 피하게 될 확률, 이 둘 중 어떤 확률이 더 높을까. 백번 양보해 두 확률이 비등할 정도로 비교된다손 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린이와 운전자 둘 중 누구에게 ‘더 조심해야 할 책임’을 물어야할까. 어린이인가, 성인 운전자인가.

어린이놀이공원 주차장에서 굴러 온 차에 치여 황망히 세상을 떠나는 아이가 없는 나라, 아이가 스쿨버스를 타고 안전히 집에 도착할 수 있는 나라, 믿고 맡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죽는 아이가 없는 나라, 적어도 스쿨존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나라. 이 당연하디 당연한 사실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다시는 비슷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 법이 되고 별이 되는 아이가 없기를. 그 바람 하나로 만들어진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우리는 그렇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그 빛을 지켜가는 건 응당 남겨진 어른들의 몫이다.



▮변화의 장면들 (역순)
2020. 12. 18. 제10회 어린이안전대상 행정안전부 장관 특별상 수상

2020. 11. 26 [성명서] 우리는 모두 보행자다! 생명과 편의를 저울질하는 광주시는 각성하라!

2020. 7. 24.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아이가 안전한 나라’ 어린이안전처 신설 국회 토론회 발제 및 토론

2020. 5. 7. 청와대 앞,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 기자회견 참여

2020. 4. 30.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체육시설법 개정안) 통과

2020. 2. 19.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촉구 전 회원 문자행동: 행정안전위원 22명, 문화체육관광위원 17명

2020. 2. 13. 국회 정론관,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촉구 및 주유소굴착기사망사건 대책촉구 기자회견

2020. 1. 10 청와대 국민청원 “우리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민갑룡 경찰청장 답변

2019. 12. 26. 오마이뉴스 2019 올해의 인물로 선정. 세상을 바꾸는 엄마들-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엄마들 ‘남은 아이들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2019. 12. 11. 청와대 국민청원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15,691명 청원 동의

2019. 12. 10.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통과

2019. 12. 10. MBC PD수첩 출연. 누굴 위해 법을 만드나

2019. 12. 5 ~ 2019. 12. 9 국회 앞,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할 때까지 필리버스킹 진행 국회 촉구 사항 ①어린이생명안전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 ②유치원 3법 처리 ③어린이 급간식비 예산 912억 원 증액

2019. 11. 28. 청와대 국민청원 “우리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271,502명 청원 동의

2019. 11. 26. 국회의원회관, 어린이교통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2019. 11. 25,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 촉구> 전화/문자 행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 9인

2019. 11. 23. 한겨레 기고. 민식이, 해인이, 하준이, 한음이, 태호, 유찬이에게 국회는 해명하라

2019. 11. 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앞,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2019. 11. 19. MBC 국민과의 대화 출연.

2019. 11. 14.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2019. 11. 12.~11.20.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 촉구> 전 회원 전화/문자 행동

2019. 11. 11.~12.11. 청와대 국민청원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15,691명 청원 동의 ▶ 2020. 1. 10 민갑룡 경찰청장 답변

2019. 11. 7. 아동정책영향 평가 지표를 마련 위한 도로교통공단 학부모 및 영유아 동반 보호자 대상 의견조사 참여

2019. 10. 30 ~ 2019. 11. 7. 어린이생명안전법 정기국회 내 통과 동의서 취합 작업

2019. 10. 29. ~ 11. 28. 청와대 국민청원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271,502명 청원 동의 ▶ 2020. 1. 10 민갑룡 경찰청장 답변

2019. 10. 21. ~2019. 10. 25. 어린이생명안전법 정기국회내 통과 동의서 의원실 전달 완료

2019. 10. 21. 국회 앞,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19. 10. 11.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개정안)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19. 10. 1. MBC 뉴스 출연, [법이 없다] 미끄러진 차에 숨진 지 2년…"국회 논의 한 번만…"

2019. 9. 24. MBC 뉴스 출연, [법이 없다] 매연 '풀풀' 타이어 닳은 채…아이들 태우고 '쌩쌩'

2019. 9. 23. MBC 뉴스 출연, [법이 없다] 안전벨트 아이들 허리만 둘러라?…'황당' 규정 왜

2019. 9. 22. MBC 뉴스 출연, [법이 없다] 학원도 체육시설도 아닌 무늬만 '어린이 통학버스'

2019. 9. 15. MBC 뉴스 출연, [법이 없다] 되풀이되는 '주차장 비극'…막으려면

2019. 7. 12. 청와대 국민청원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 대책 마련 촉구' 문화비서관 양현미 답변

2019. 7. 9. 「하준이법」(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국회 정론관, 서울랜드 주차장 유아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2「하준이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19. 7. 4 서울시청 앞, 서울시 상대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서울랜드 유아 사망사고, 서울시도 법적 책임 있다!>

2019. 6. 26.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ㆍ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9. 6. 22. 청와대 국민청원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13,025명 청원 동의 ▶ 2019. 7. 12 문화비서관 양현미 답변

2019. 6. 21. 인천송도 축구클럽 아동통학차량 사고 대국민 청원참여 요청 및 도로교통법 대책 마련촉구 2인 시위

2019. 6. 20. 인천송도 축구클럽 아동통학차량 사고 대국민 청원참여 요청 및 도로교통법 대책 마련촉구 긴급기자회견

2019. 6. 18 인천송도 축구클럽 아동통학차량 사고 대국민 청원참여 요청 거리 캠페인

2019. 6. 17 인천송도 축구클럽 아동통학차량 사고 대국민 청원 참여 독려 시작

2019. 5. 2. 국회의원 이용호 의원실 “옐로카펫 효과성 증진을 통한 어린이통학로 안전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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