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짚어보기 전에 우선 이 다문화라는 말을 살펴보자.
어느 나라에 외국인으로 살 때 필요한 것은 그 나라에 (요구 정도는 다를 수 있으나) 동화되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같은 이민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요구되는 수준의 동화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동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나는 잘못되었다고 본다.
한국에 살면 하나의 한국 문화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마치 한국에선 한국어를 공식어로 쓰듯이 말이다.
그러나 다문화가 다인종을 의미할 때는 나는 찬성한다.
다문화가 공간적 의미의 한국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문화에서 온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하나의 한국 문화에 동화되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말이다.
아마 다인종이라는 말은 조금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다문화라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이 원칙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모국 방문? 등의 일부 지자체 정책을 보면 이 원칙을 잊은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의 다문화 혜택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외국인이라면 최소한의 복지를 시혜로서 제공할 수 있지만 자국민 우선이 국가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국가를 자선 단체로 착각하는데 국가는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그것이 국방이 되었든 복지가 되었든 1순위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자국민보다 더 혜택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동화를 쉽게 하기 위한 결혼 이민한 외국인에게 한국어 강좌를 의무화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반대로 그들이 피부색이나 출신지는 다를지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한국인이다.
따라서 외국인에 비교해서 한국인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당연한 말이지만 100% 누릴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를 게 없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다문화한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추가 혜택도 전혀 없어야 한다.
그런데 다인종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구의 절대 다수가 백인이거나 흑인인 한국을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문화 vs 토종(?) 한국인이라는 구도를 폐기하고 외국인 vs 한국인이라는 구분 기준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조선족의 경우도 외국 국적 소지자라면 아무리 혈연적 관계가 있더라도 외국인에 불과한 거고 완전히 외모가 다른 사람일지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한국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