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판결날에도 몰라용 ㅡ.ㅡ;
보험사에서는 지면 상대편의 소송비용을 다 물어내야 한다고 할지도 모른다. 비용은 별도의 정산 절차가 있다. 소송 후에도 소송비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판사가 판결문에 ‘O개/ 총 O개’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청구 금액의 50%를 판결 받는다면 부담해야 하는 소송 비용의 비율은 50%, 청구액의 70%를 받게 된다면 비용 부담 비율은 30%가 될 여지가 많을 것이다. 판결문이 나온 날에도 총 소송비용은 모른다.
따라서 보험사, 변호사가 소송 비용에 대해서 겁을 준다면 침착하게 듣기 바란다. 양 쪽 다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다. 일부러 한 줄 띄워서 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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