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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Jan 06. 2021

'맞벌이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

연말정산 시즌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어 간 세금 중 꼭 필요한 지출로 인정되는 금액을 반영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금액은 추가로 내는 제도인데요. 특히 맞벌이 부부들에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맞벌이 연말정산의 기본 전략은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득이 많아야 세금을 많이 내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금액도 크기 때문이에요.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은 소득이 적은 사람 쪽으로 모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아 연말정산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인적공제, 소득이 많은 쪽으로


인적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과세표준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버는 돈이 많을수록, 즉 과세되는 금액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지거든요. 이 과세금액을 구간별 한계 금액 이하로 줄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자녀에 대한 공제를 본인이 모두 받는 방법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한 명씩 공제받는 방법 △배우자가 두 명 모두 공제받는 방법 등 3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요. 어떤 방법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올해 급여가 4800만원일 경우 본인 인적공제(150만원)와 20세 이하인 두 자녀의 인적공제(1명당 150만원)를 몰아서 받으면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지죠. 하지만 부부의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 금액 근처에 있다면 △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른 소득공제 항목을 함께 따져 인적공제를 잘 배분해야 할 겁니다.


◇의료비, 소득이 적은 쪽으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써야 그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난임시술비는 20%)를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의 기준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의료비 지출을 모는 게 유리하겠죠. 만약 맞벌이 부부 A씨와 B씨의 급여가 각각 7000만원, 3000만원이라면 A씨는 최소 210만원, B씨는 90만원을 넘게 의료비로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소득은 많은데 아이가 없다면 웬만해서는 의료비로 공제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게다가 지난해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은 차감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급여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요.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난임 시술 비용 관련 영수증은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경 구입비는 1인당 50만원이내,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출처=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신용카드 사용액 몰아줄 수 없어요


소득공제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 아마도 신용카드 사용액일 겁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4월부터 7월의 카드 소득공제율이 무려 80%(기존 15%)로 적용됩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 소비할 때부터 발생하는데요. 그보다 적게 쓰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각자 소비를 얼마 정도 했는지 확인하고 두 사람 모두 쓴 돈이 총급여의 25% 미만이라면 남은 기간 동안 한 사람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쓰는 게 좋겠죠. 만약 이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12월에 계획했던 고가의 지출 계획을 내년 1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결제자 기준이 아니라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발급한 가족카드이지만 명의자가 아내라면 해당 카드로 결제한 비용은 아내가 공제를 받아야 해요. △보험료 △기부금도 신용카드 사용액과 마찬가지로 각자 자신의 연말정산에서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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