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과의 계약과 IPTV 개국을 앞두고 MBC와 재송신 협약서를 체결하고 5년간 HD 디지털 가입자당 월 280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다. 그러나 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라이프는 MBC가 최혜우 대우 조항과 관련한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가지급을 하지 않고 2009년 10월 계약해지를 통보한다.
양사는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MBC도 2010년 3월 28일 자로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재송신협약서 해지를 통보한다.
그리고 스카이라이프에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서울남부지법 2010가합6629)을 제기한다. 계약 체결 이후 2년간 최혜우 조항을 이유로 한 푼의 재송신료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또한 MBC는 재송신협약서의 해지에 따라 2011년 4월 13일부터 재송신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다.
먼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스카이라이프는 MBC가 재송신 중단이라는 초강수로 나오자 4월 6일 서울 남부지법에 MBC의 HD방송신호 공급 중단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다. 지만 관할 법원인 서울 남부지법은 4월 12일 스카이라이프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재판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재판부는 스카이라이프가 주장하는 최혜우 조건의 해석에 있어 스카이라이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스카이라이프의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MBC의 해지 통보에 의해 2008년 체결한 재송신 협약서와 SD 재송신 약정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이유만으로 사경제 주체인 MBC가 스카이라이프에 방송신호를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D 신호 공급 중단 조치가 스카이라이프의 거래기회를 배제해 사업을 곤란하게 하거나 특정 사업자만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의 지위 남용이 없어 피보전 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어 보전의 필요성을 살필 필요 없어 기각했다.
먼저 계약 해지를 하고 MBC도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됨에 따라 스카이라이프는 MBC의 방송을 재송신할 아무런 권리가 없어진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MBC가 스카이라이프에 방송신호를 공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스카이라이프는 완전히 사면초가에 빠진 것이다.
스카이라이프는 어쩔 수 없이 협상에 나선다. 하지만 이제 칼자루는 MBC가 쥐게 되었고 결국 협상은 결렬된다.
그리고 4월 14일 6시부터 HD 방송신호 공급을 중단한다. 그리고 20일부터는 SD 신호까지 신호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다. MBC가 스카이라이프에 방송신호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이유는 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과 달리 에어 캐치 방식의 수신이 아니라 전용선을 통한 신호 공급으로 지상파방송사가 물리적인 중단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송출 중단은 6일간 지속되었다.
그리고 19일 협상이 타결된다. 기존 협약서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일부 기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2011년 이후 재송신 대가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케이블 MSO와 일정 수준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후 소급 정산한다는 조건부 계약을 하는 것으로 타결된다. 스카이라이프의 조건이 일정 부분 수용된 것이었다.
서로 파국만은 면한 것이다.
문제는 SBS에서 더 커진다.
2008년 MBC와 스카이라이프 계약 이후 SBS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MBC와 계약한 CPS 방식이 아닌 정액 방식으로 1년 계약을 체결한다.
스카이라이프와 MBC의 계약내용은 언론 보도 등으로 계약 방식과 기간 등의 대략적인 정보들이 알려지게 되고 이를 인지한 SBS는 스카이라이프에 MBC와 동일 조건의 계약을 요구한다. 그러나 스카이라이프는 협상 요구에 불응하고 2009년 4월 1일부터 계약 없이 SBS HD 방송을 재송신한다.
무단 재송신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1년 3월 스카이라이프와 협상을 요청한다. 이 와중에 MBC가 법적 분쟁에 들어가고 4월 14일부터 HD 신호 공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한다. 그러자 SBS도 4월 25일 HD 신호 공급 중단을 통보한다.
그 사이 4월 19일 MBC와 스카이라이프는 협상을 타결하고 HD방송신호 공급을 재개한다. SBS도 4월 27일로 공급 중단을 연장하며 본격적인 협상을 한다.
스카이라이프는 SBS에 MBC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미 2008년 MBC와 다른 계약을 체결한 전례를 겪은 SBS는 조건 없이 CPS 28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다. 당연히 SBS와 스카이라이프의 협상은 결렬된다. 4월 27일 06시부로 HD 방송신호 공급을 중단한다. SBS의 HD 공급 중단은 무려 48일간 계속된다. 다만 SD 신호는 계속 공급돼 6번이 아닌 205번에서 방송돼 시청자들이 SBS를 볼 수는 있지만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SBS는 5월 24일에는 SD 재송신약정서까지 해지를 통보하면 HD/SD 모든 신호 중단을 예고한다.
MBC와 달리 상황이 진전되기는커녕 극단으로 치닫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중재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개입한다. 또한 방통위는 재송신 분쟁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압박한다. 규제기관 압박하고 나서자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앞둔 6월 13일 협상에 합의하고 HD 신호 공급이 재개된다.
48일의 블랙아웃만에 방송이 재개된 것이다.
SBS 관계자는 “MBC와 같은 조건의 계약은 아니지만 양측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당 280원 기준을 수용하되 향후 방통위 재송신 정책 확정 이후 재협의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홍종윤, 2014).
스카이라이프는 개국 초기부터 지역 지상파방송 재송신 문제로 인해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계약에 근거해 시작했다. 계약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가 분쟁이 발생하자 계약 위반의 책임이 스카이라이프에 있게 돼 법원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도 없게 되었다. 또한 방송신호를 에어 캐치하는 케이블과 달리 방송사로부터 방송신호를 공급받는 구조로 물리적으로 신호 공급 중단의 주체가 방송사이기 때문에 방송사의 공세에 대응할 수가 없었다.
법원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도 없고 물리적인 대응방법도 없는 스카이라이프가 시청자들의 해지 공세에도 불구하고 SBS와 48일간 강 대 강으로 대치한 것은 참 대단한 저항이었다.
이후 스카이라이프는 시청자들의 집단소송까지 이어져 2013년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은 스카이라이프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가입자 10명에게 방송을 보지 못한 기간에 대해 요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가입자들은 위자료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가입형태에 따라 3.5~8%를 돌려주라고 해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스카이라이프는 재송신 분쟁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악재를 다 겪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