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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창훈 Oct 29. 2017

재송신 쟁점 - 1. 의무재송신

의무 재송신은 재송신 규제의 단골 메뉴다. 


유료방송이 가장 원하는 규제로 지상파방송을 의무재송신 채널로 지정해달라는 것으로 방송법 개정 사안이다. 


지상파방송사는 당연히 반대한다. 


현재의 의무 재송신채널은 2002년 방송법 개정에서 KBS1과 EBS로 한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방송법에서 정한 의무송신 채널은 KBS1과 EBS 외에도 종합편성채널, 공익, 종교방송 채널 등 총 19개에 이른다. 의무송신 채널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플랫폼 입장에서 지상파방송 같은 경쟁력있는 채널은 필수 채널이지만 공공, 종교 채널은 채널 경쟁력이 낮아 편성권을 침해하는 채널이다. 이 때문에 플랫폼사업자들은 의무송신 채널과 관련해 지상파채널은 의무재송신 해달라고 하면서, 동시에 공공, 공익, 종교 채널에 대해서는 의무송신 채널을 줄여달라고 한다. 


채널 사업자 입장은 정반대가 된다. 


경쟁력이 낮거나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채널의 경우 당연히 의무 재송신 채널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종합편성채널이 처음부터 의무송신 채널 지정을 강하게 주장해 의무송신 채널이 된 것이다. 반면 경쟁력 있는 지상파방송은 의무재송신 채널 지정에 절대 반대한다. 사업자의 이런 이해관계는 방송 정책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      


의무 재송신 정책이 제도화된 것은 1991년 종합유선방송법이 처음이다. 제27조(무선방송의 동시재송신) 조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방송국의 방송을 동시재송신해야한다고 규정한다.


제27조 (무선방송의 동시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방송국의 방송(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을 동시재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재송신하고자 하는 무선방송국의 방송구역 안에 당해 종합유선방송국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는 당해 무선방송국이 가지는 저작권법 제69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시행령 제26조(무선방송의 동시재송신)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방송국"이라 함은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방송법에 의한 교육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을 말한다“ 라고 해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특정 한다. 의무재송신 대상을 채널이 아닌 방송국으로 정해 해당 방송국이 운영하는 채널 즉 KBS 1, 2, EBS의 3개 채널이 의무재송신 채널로 규정된다.      


그러나 2002년 방송법 개정에서 KBS2가 제외되게 된다. 제78조 2항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수개의 지상파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1개의 채널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한국방송공사의 의무재송신 채널을 KBS1로 고시함으로써 KBS2가 의무재송신 채널에서 제외된다. 


KBS2의 의무재송신 채널 제외의 명분은 재원 상으로 KBS가 공적재원을 받는 비율이 40% 이하로 낮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존속 및 발전 보장을 위한 입법 형성을 해야 한다는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KBS2 채널을 광고방송을 하는 MBC, SBS와 차별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무재송신 대상에서 제외한다.      


당시 한국방송공사는 KBS2의 의무재송신 채널 제외에 반대하고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한다. 9시 뉴스에서 “다매체 방송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시청자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난시청 해소에도 역행한다”라고 한다(김종명, 2002). 


또한 KBS는 1TV 채널과 2TV 채널이 각각 특성을 갖고 편성되며, 2개 채널 모두 공영방송으로서 온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데 의무재송신 대상을 1개 채널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강한 반대한다. 


KBS2의 의무재송신을 제외함으로써 수신료를 기반으로 제작된 보편적 서비스를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사적 이윤추구에 이용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고, KBS 재정에서 수신료 수입이 갖는 불안정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KBS는 방송법과 방송위원회의 고시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김정태, 2013).      


그리고 10년 후 KBS의 입장은 100% 반대로 바뀐다. 


남경필 의원이 의무재송신 채널을 KBS2와 MBC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KBS는 격렬히 반대한다. KBS는 “이번 법안은 지상파의 동시 중계방송권과 공중송신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미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한 곳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1,000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의무재송신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유료방송에 편향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한다(박수선, 2013). 


MBC도 당연히 반대해 남경필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이후 후속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당 지상파방송사들이 격렬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의무재송신의 확대 논의는 특별한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MBC에 대한 의무 재송신도 재송신 분쟁마다 등장한다. 지상파방송 중 KBS와 EBS는 의무재송신에 해당됐지만 MBC는 무슨 근거로 케이블이 재송신한 것일까? 


MBC가 의무재송신 대상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은 없다. 다만 1987년 제정된 유선방송관리법이 유일 법적 근거로 보인다. 중계유선방송과 관련된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하면 유선방송의 범위를 제15조 1항에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50퍼센트 이상 출자하거나 재출자한 방송국의 방송에 한한 중계 송신“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987년 당시 정부 또는 정부 투자기관이 50퍼센트 이상 출자하거나 재출자한 방송국은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문화방송이 해당된다. 문화방송의 경우 정부 출자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가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이상 출자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제15조 (유선방송의 범위 등) ①유선방송사업자는 유선방송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의 범위 안에 한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공보부령이 정하는 공지사항 등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50퍼센트 이상 출자하거나 재출자한 방송국의 방송에 한한 중계 송신


해당 조항은 1993년 개정에서 1.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국의 방송에 한한 중계송신(녹음·녹화하여 중계 송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개정돼 대상이 모호해진다. ‘방송국’이 어떤 방송국인지 특정되지 않아 MBC가 의무재송신 대상인지 알 수 없다. 물론 그 당시 TV방송국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지역MBC 포함), 서울방송(민방 포함)밖에 없었기 때문에 MBC와 SBS, 지역민방도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다. 


케이블이 허가되기 이전으로 중계유선방송을 지상파방송의 난시청 해소 방안으로 인식됐고 현재와 같은 재송신이라는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지상파방송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모호함은 통합방송법에서 정리된다. 2000년 유선방송관리법이 통합방송법에 포함되면서 재송신 관련 내용은 제78조(재송신)와 시행령 제61조에 규정된다. 여기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KBS와 EBS로 특정된다. 종합유선방송법 제27조가 제78조(재송신)에 동일하게 포함되고,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 제26조의 내용은 시행령 제61조(재송신) 조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라 함은 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라고 해 방송에서 법인으로 특정해 더욱 구체화된다. 


이때부터는 MBC와 SBS는 의무재송신 채널에서 명확하게 제외된다. 법적으로 보면 MBC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의 의무재송신은 1987년 유선방송관리법 제정 시에는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1993년 개정에서 모호해진 이후 2000년 통합방송법 부터는 확실히 제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케이블TV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중계유선방송 당시 유선방송관리법에 따라 MBC도 의무재송신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상당수 중계유선방송들이 종합유선방송으로 전환하면서 자연스럽게 케이블SO들도 MBC를 재송신해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은 MBC도 의무재송신 채널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 공보처가 MBC도 의무재송신에 포함했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한다. 김희경(2009)은 ”1991년 종합유선방송법에는 의무재송신 대상 채널로 KBS1과 EBS가 정해졌으나 MBC도 넓은 의미에서 공영방송에 속한다는 유권해석과 당시 공보처의 권유(특별법의 형태)로 의무재전송 대상 채널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봐도 MBC가 의무재송신에 포함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 1991년 종합유선방송법 도입 당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은 종합유선방송국 즉 현 케이블SO에게 의무재송신 의무를 부과해 재송신을 중계방송 하는 중계유선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해 의무재송신이 한국방송공사와 교육방송 등 2개로 한정된다고 판시한다.      


종합유선방송법 제2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종합유선방송국에게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와 교육방송(EBS)의 동시재송신을 의무화하였는바, 이는 종합유선방송에 있어서의 공공채널의 유지와 같이 공익성의 확보와 동시에 난시청지역 시청자의 시청료 이중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종합유선방송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중계유선방송과의 공존을 택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더욱이 동시재송신이 의무화되는 공중파방송도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와 교육방송 등 2개로 한정하여 제한의 방법과 정도의 적정성도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중계권에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종합유선방송의 도입에 따른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이로써 위 청구인들의 재산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6.3.28. 선고 92헌마200)     


또한 판결문에는 주무기관인 공보처장관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무재송신채널은 한국방송공사(KBS)와 

교육방송(EBS)로 한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당시 소원이 1992년 제기되고 1996년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와 교육방송 이외의 방송 즉 MBC에 대한 공보처 유권해석과 권유(특별법 형태)와 같은 관련된 내용은 없다.           

               

공보처 장관 의견 


대통령령으로 동시재송신을 의무 하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와 교육방송(EBS)뿐으로 이는 종합유선방송에 있어 공공채널을 유지하게 하는 취지와 같은 차원의 문제이며, 또 위 방송들이 수신자의 시청료에 의하여 운영되고, 이의 동시재송신을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난시청지역의 수신자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 수신자들을 위한 최소한도의 요청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2헌마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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