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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illlink Feb 02. 2019

C_2 세무 관련 용어 쉽게 이해하기

스타트업 세알못 시리즈  #02



스타트업 세알못 시리즈 1편에서는 2019년 세무 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세무 관련 용어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본인도 세무사를 찾아가기 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이 글들을 쓰며 공부했다.

내 돈 주고 맡기는데 이러고 앉아있긴 싫었다.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총 네 가지 용어의 각각의 개념과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정리해두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한다.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영수증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내 돈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그 해 수입이 마이너스로 나도 거래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인, 회사 자금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세금계산서 누락에 주의해라 

세금 계산서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수로 누락할 경우 매출세액의 최소 20% 가산세 부담해야 함

가급적 전자세금계산서로 거래하는 것이 좋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조심해라

거래처에서 무자료로 거래하자고 하거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두 가지 모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인데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엄중히 다루고 있다는 것 유념하자


 부가가치세는 언제 내나?

일반과세자: 1년에 2번  

간이과세자: 1년에 1번 신고 (연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자세한 일정이 궁금하다면 C_1 한눈에 보는 2019년 세무일정 편 참고)




원천징수란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그 납세의무자의 세액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때 차감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한다.  

원천징수가 생겨난 이유는 국가가 개인 한 명 한 명의 소득세를 신고 하고 납부하는 일을 처리하기 힘드니 개인이 속한 회사만 관리하여 납세자의 편의도 고려하면서 국가가 좀 더 편리하고 투명하게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한다. 오늘의 Tmi


 원천징수는 누가 해야 하나?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여기서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을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한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인이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은 다르다 





종합소득세 일명 종소세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1년간의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로, 다음 해 5월 중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연금, 일시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은 다르다 

과세표준이 9,000만 원일 경우 9,000만 원 X 35%-1,490만 원=산출세액이다


 공동사업자들의 세금 정산법은 다르다  

공동사업자들은 수입과 경비를 한꺼번에 처리한 후 각자 소득분배 비율로 나눠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지만 소득세 신고는 각자의 몫에 대해 한다.





법인세는 법인이 *사업 연도에 획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과 관련된 모든 소득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법인 사업 연도는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개인: 8가지 소득의 형태로 나누어 시행하며 비과세 소득 범위를 넓게 하여 특정한 것에만 과세한다.

법인: 법인과 관련된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과세한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본점 소재지가 있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필요한 세무 조정이나 소득처분 같은 경우 어느 정도의 세무 회계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도 이해 못한 것은 함정



앞서 말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법인세 이 네 가지 개념은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개념들이므로 확실히 머릿속에 넣어두자!

아래에서 소개할 개념들은 알아두면 좋을 세무 실무 용어들이니 한번 쭉 읽어두자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소득세와 법인세에 10%를 가산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며 소득세를 신고 한 후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납부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후에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증여세 / 상속세

살아 있을 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이 증여세이다. 사망해서 재산을 이전해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상속세이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다.

1~2월에 연말 정산한다고 각종 영수증을 챙기는 것은 월급쟁이들에게 발생하는 일이고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정산을 해야 한다.


기장 / 기장료 / 조정료

기장은 장부를 작성한다는 뜻이며 기장료는 세무사에게 이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매달 지불하는 것을 뜻한다.

결산과 세무조정을 한 후에 신고를 해야 하므로 조정료나 결산 조정료가 발생한다. (기장 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장료와 조정료가 함께 발생한다고 생각하자.)

부가세, 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잠깐 신고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기장료가 아닌 신고대행 수수료가 발생한다.


세무사 / 세무서

우선 세무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얻는 전문 자격 사이다. 이 세무사가 개업을 하면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세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국가기관으로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다.

세무사는 전문 지식을 갖춘 개인 사업자, 세무서는 국가기관이다! 헷갈리지 말자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각종 세금 신고와 납부 세금과 각종 세무자료에 대한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등 등의 세무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사업자, 일반 개인 모두가 알아야 할 사이트다.

홈택스 바로가기

위택스

홈택스는 국세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면 위택스는 지방세를 총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방세에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다.

위택스 바로가기


전자세금계산서

종이로 주고받게 돼 있는 세금계산서를 온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대행 사이트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세법 추세도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정도 개념들만 충분히 공부하고 세무사를 찾아간다면 일처리가 수월할 것이다. 정말이다 경험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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