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앱스토어를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한다
2017년 WWDC에서 애플은 앱스토어 정책과 관련한 중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하였다.
요지인 즉슨, 템플릿이나 앱빌더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은 앞으로 앱스토어에 올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클론앱이나 복제앱 등이 앱스토어를 활개치면서 앱스토어 환경이 더러워진다는 것이었다.
템플릿이나 앱빌더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아주 많이 쓰이는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코딩없이 WIX처럼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 아래 링크는 테크크런치에서 쓴 논란에 대한 글이다.
애플은 어떤 앱이 템플릿이나 앱빌더를 사용하였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걸러낼 수 없다. (만약 걸러내려면 코드를 리뷰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기준이 불명확하다) 그러면 비슷하게 생긴 앱들을 규제하는 식으로 갈텐데, 이벤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들 뿐만 아니라 외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온 수많은 회사들의 비지니스 모델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의 의도야 이해가 되지만, 여전히 많은 클라이언트들은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만큼이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는 자체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애플에서는 개별 레스토랑들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지 말고,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 앱 하나에 개별 레스토랑들을 모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벤트의 경우에도 이벤트들을 모아 놓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레스토랑, 헬스장 등에 대해서는 이 정책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벤트 앱 분야에도 그러한지는 심히 의문이다. 소규모 이벤트에는 그럴지 몰라도 대형 이벤트의 경우 분명 개별 앱에 대한 니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애플은 이러한 논란을 계속 의식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질질 끌다가 결국 12월 19일에 추가적인 업데이트 사항을 발표했다.
이벤트 어플리케이션(브랜드가 노출되는 앱)은 가이드라인 4.2.6 에 따라 "클라이언트가 직접 올리지 않으면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가 아닌 이상에야 그게 그거 아냐? 라고 반문하시겠지만, 클라이언트가 직접 올릴 경우에는 허용해준다는 내용은 생각보다 내포하는 의미가 크다.
이벤트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해당 이벤트 주최사의 애플 개발자 계정을 만들 경우 승인해준다는 의미이니, 완전히 불허하는 것은 아니게 된다.
외주 어플리케이션 개발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의 애플 개발자 계정으로는 이전과 동일하게 앱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모든 앱을 개별 배포하는 것은 앞으로 쉽지 않다.
애플 개발자 계정을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인데, 법인의 경우 D-U-N-S 번호(국제 사업자번호 같은 겁니다)를 받아야 해서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도 3~4일 정도 걸리며 매년 129,000원의 등록비가 필요하다. 만약 주최사가 대기업일 경우에는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는 애플이 무료 앱에 대한 망 부담금을 받는 셈으로 보인다. 1년에 최소 129,000원의 망 부담액을 내야 무료 앱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조치로 보인다.
다만 이렇게 바꿀 경우 미국 외의 국가에서 애플 개발자 계정을 생성할 경우 그 프로세스를 단축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최소 3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걸린다면 앱스토어 심사 기간까지 생각했을 때, 앱 등록만 3주일 이상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