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서야. 이번에는 누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특히 일용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주의해서 보기를 바라.
1. 공무원이나 교원도 가입할 수 있나요?
공무원이나 교원 등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별도의 직역연금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잖아. 그런데, 건강보험은 일원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단다.
일반 민간기업의 근로자나 사용자, 공무원, 그리고 교직원은 모두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된단다.
2. 나이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이 되면 가입의무가 없다는 거, 기억나니? 18세 미만인 경우에도 본인이 가입을 원치 않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건강보험은 그렇지 않단다. 즉 건강보험은 나이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일용근로자거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지만 나이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단다.
3. 일용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단다.
원래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의미해. 그런데,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없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게 있을 거야.
어떤 일용근로자가 쭉 이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1주일에 2-3번 일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한 달 동안에 나온 날짜가 5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다음 달에도 일용근로자로서 계속 일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걸까?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된 거니까,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1개월 이상으로 일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여전히 1개월 미만인 근로계약으로 봐서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을 할 필요가 없는 걸까?
국민연금은 그 문제를 2018.8.1. 에 정리를 했어. 건강보험도 2020.1.1. 자로 이 문제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해결했다고 이해하면 돼.
우선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없어. 그 점은 확실해. 즉 일용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선, 우선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 돼야 해. 계약을 처음부터 1개월 이상 했거나, 아니면 실제 근로를 1개월 이상 해야 하는 거지.
그런데, 일용근로자가 1개월의 기간 동안 너무 짧게 근로한 경우에는 다음 달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라고 보기 힘든 거지. 그 기준을 월 8일로 잡은 거야.
정리할게. 일용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데, 그 기간 동안 월 8일 이상 근로를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혹은 실제 그렇게 근로를 했다면, 그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하는 거야.
4. 초단시간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에서도 설명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단다. 그런데,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비상근 근로자 포함)나 시간제 공무원, 교직원(비상근 교직원 포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돼.
그런데, 국민연금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특히 생업 목적인 경우)를 두고 있지만, 건강보험법은 예외적인 경우를 두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초단시간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면 돼.
5. 무보수 대표이사도 가입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직장 건강보험적용 대상이지. 설령 비상근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는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거야.
하지만, 무보수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제외 대상이야. 원래 직장가입자로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만약에 직장가입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제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날로 상실 신고를 하면 돼. 대개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로 처리할 수 있는데, 6개월 이상 소급 신청할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무보수 및 해당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규정, 이사회 회의록, 조례를 제출해야 해.
그런데, 이 경우에 무보수 대표이사는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 왜냐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가 꽤 높게 책정될 수도 있으니까.
6. 비상근 임원도 가입할 수 있나요?
원래 대표이사는 무보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상근이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해. 하지만, 대표이사를 제외한 비상근 임원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란다.
비상근 임원이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 첫 번째가 근로관계의 유상성이야. 즉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고 있어야 하는 거지. 두 번째가 업무의 종속성이야.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야. 비상근 임원이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야.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더라도 이사회 참석이나 의결 정도의 업무나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종속성이 부정돼. 유상성과 종속성 둘 다 충족하지 못하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어.
7.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도,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돼.
직장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라던가,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직장 건강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사업장에서 보통 볼 수 있는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당연적용대상이라고 보면 돼.
8. 알바 노동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법에서는 알바노동자라는 카테고리를 두고 있지는 않아. 알바노동자들은 일용근로자, 혹은 단시간 근로자, 혹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해서 판단하면 돼.
대개는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많이 체결하게 될 거야. 그러면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직장가입의무가 없어져. 만약 60시간 이상이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거지.
만약에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라면 가입의무가 없어. 하지만, 1개월 이상 고용되고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로를 했다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해. 알바노동자들도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경우가 훨씬 많아진 거야.
가끔씩 4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법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해서 기타 소득세나 사업소득세만 떼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보험료에 대해 소급적으로 추징하고, 과태료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 원칙대로, 그리고 정석대로, 관리하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관리하는 게 좋겠지.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단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자.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누구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니? 장문의 글, 읽는다고 수고 많았다.
안녕~~
브런치 매거진에 올린 글을 엮어서 "누더기가 된 임금(부크크)"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 발간의 기회를 주신 브런치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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