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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영호 노무사 Mar 26. 2020

30. 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인가요?

-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범위-

은서야. 지난번에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을 설명했잖아. 기억나니?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다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나 사용자는 다 사업장 가입자가 돼.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1.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도 국민연금도 가입하나요?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벌정우체국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입법취지가 같은 별개 법률을 두고서 관련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단다. 국민연금과 대비해서 우리가 이런 연금을 직역연금이라고 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등이 있어. 이중적인 연금체계를 가져갈 수는 없겠지?

그래서 이런 직역연금을 적용하는 이들에게는 국민연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단다.


물론, 국민연금과 이런 직역연금을 연계하는 제도는 두고 있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적어도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지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 군인연금은 그 기간이 20년이지. 만약에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서 다른 연금체계로 이동하게 되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해. 그런데, 각 연금을 연계해서 연금간 가입기간을 합쳐서 20년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그걸 공적연금 연계제도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생략하도록 할게. 혹시나 네가 다른 연금체계로 이동할 일이 있는데, 연금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제도를 기억하고 다시 점검해 보렴.


2. 18세 미만 근로자도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당연가입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경우에도 가입자가 돼. 18세 미만인 근로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이 예전과 좀 달라진 부분이야.

예전에는 원래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이 안되는데, 본인이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가입을 할 수 있었거든.  지금은 거꾸로 18세 미만이더라도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데, 원치 않으면 가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 거야. 국민연금 가입을 원치 않으면 본인이 적용제외신청을 해야 해.  


3. 60세 이상 근로자도 가입해야 하나요?

60세가 되면, 그다음 날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돼.

그런데, 본인이 그다음에도 계속 가입하기를 원하면 65세가 될 때까지는 계속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 이런 분들을 임의계속 가입자라고 한단다. 그러니까, 임의가입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5년이라고 보면 돼.

그런데, 굳이 임의로 계속 가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보통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인 10년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  그 기간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연금수급액을 좀 더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해.

그런데, (연금가입기간이 채워지지 않아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나,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으니까, 주의하렴.


여기서 조금 의아할 수도 있을 거야. 국민연금은 소득의 4.5%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나머지 4.5%는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하거든. 이렇게 임의적으로 계속 가입하게 되면 사용자도 비용 부담도 생기니까, 싫어하지 않을까?

사용자에게 그런 부담까지 지울 수는 없어.

계속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남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소득의 9%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없는 거지.

개인적으로 60세 이상인데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보는 것을 추천해.


4. 일용근로자도 가입해야 하나요?

우선 일용근로자의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소득세법에서는 일용근로자를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단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참조) 하지만, 국민연금법에서 의미하는 일용직은 조금 달라.

국민연금법에서는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단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그냥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모두 일용근로자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할게. 그러니까, 법조문의 내용과는 다소 다르더라도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되는 근로자로 이해하는 게 더 편할 거야.


우선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될 사업장 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렴. 그런데, 일용근로자란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단다.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는 근무일수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매월 근무일수가 5일밖에 안 되는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를 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1개월 이상을 근무한 거니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걸까?  일단 1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을 해야 해. 그리고 1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가입을 해야 해. 이해하겠니?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or)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더 이상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돼.  

예전에는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고(and) 60 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입을 하도록 했는데, 현재는 and 요건이 or 요건으로 개정되었단다.

건설공사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단다.


5. 초단시간 근로자도 가입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국민연금법이나 건강보험법에서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단다.

원칙적으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란다. 그런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 경우가 있어. 그 경우의 수를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는 세 가지로 규정해 두고 있단다.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시행령 2조4호)>

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대학시간강사)
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시 설명하자면, 대학에서의 시간강사의 경우 생업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거야. 시간강사가 아니더라도 생업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게 되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을 거야. 도대체 생업목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말이야.

생업목적이란 원칙적으로 다른 직업이 없는 경우를 의무해. 만약에 시간강사나 근로자가 ①사업장가입자(대학 시간강사로서 가입된 경우 제외)인 경우나, ② 지역가입자(소득신고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③ 지역가입자(소득신고자)로서 대학 시간강사 소득을 합한 액보다 다른 공적소득을 합한 액이 높은 경우에는 생업목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게 돼. 그 경우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안 되는 거지.  


6.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가입해야 하나요?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7일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돼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단다(과거에는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하고 납부예외처리를 했어). 즉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고 무보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 돼. 그때 공단에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등을 통해 정말로 무보수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신고를 처리하게 된단다. 물론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인정된단다.

비상임 이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된단다.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는 거지.


7. 외국인근로자도 가입해야 하나요?

외국인 근로자도, 체류자격에 따라 적용이 안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보통 사업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E-9, F-4, F-5, H-2비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당연적용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는 국가에 따라서, 혹은 사회보장협정에 따라서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이 글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아래에 국민연금이 당연적용되는 비자종류와 그렇지 않은 비자종류를 올려 놓았으니까, 참조하렴.


 


어떠니? 조금 이해가 되니?

대부분의 사업장이 그러하듯, 일용근로자에게 대한 가입 문제가 가장 헷갈릴 거야. 다시 한번 이 편지를 읽어가면서 해당 내용을 공부하기를 바란다. 가끔씩 1개월 미만 사용하는 근로자인데, 8일 이상 근무했다고 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을 거야.

그건 오해한 거야. 일단은 1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했거나 근무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서 8일 이상인지 60시간 이상인지를 따져보는 거란다.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점검해 보기를 바란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 파이팅!


브런치 매거진에 올린 글을 엮어서 "누더기가 된 임금(부크크)"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 발간의 기회를 주신 브런치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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