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영호 노무사 Mar 24. 2020

29. 우리 사업장도 4대보험이 적용되나요?

4대보험의 사업장 해당(적용) 신고   

오늘 편지는 은서 네가 할 일이 별로 없는 내용을 가지고 써야 할 것 같다.

이미 너희 사업장은 4대 보험 적용 신고가 돼 있을 테니까, 말이야.

혹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할 때가 있어. 그때 '우리 사업은 4대보험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라고 하면서 적용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떤 사업장이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또 얼마 안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1.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신고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이 당연히 적용되는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이라고 보면 돼(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 그걸 당연적용 사업장이라고 해. 법인사업장이건 개인사업장이건 관계없어. 영리이건 비영리이건 관계없어. 설령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 사업장이라도 사업장 가입대상이 돼. 그런데, 무보수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란다.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도 적용 사업장이 아니야.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이건 4대보험 공통서식에 나와 있어)와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4대보험 공통서식), 그리고 사업장등록증 사본이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필요시)을 제출해야 해.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고, 우편이나 팩스도 가능해.

보통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인터넷이겠지.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https://www.4insure.or.kr/)나 EDI(https://edi.nhis.or.kr)를 통해서 신고할 수도 있어.


당연적용 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당연적용 사업장 신고를 해야 한단다.


만약 가입신고를 지체하거나 하지 않게 되면, 직권 가입이 되거나(국민연금법 제14조 제3항)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국민연금법 제131조 제1항)


2.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 신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나 공무원이나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다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된단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가 누구인지는 다음번에 설명하기로 할게. 법인사업장이건 개인사업장이건 관계없고, 영리이건 비영리이건 관계없어. 설령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 사업장이라도 사업장 가입대상이 돼. 하지만,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 무보수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란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과 동일하다고 보면 돼.


사업장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적용신고서(이건 4대보험 공통서식에 나와 있어)와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4대보험 공통서식)을 제출해야 해.  

그리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나 공무원이나 교직원을 사용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 한단다.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신고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단다.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설명하지 않으려고 한다. 혹 궁금하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 나오니까, 참조하렴.

고용보험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4대보험 공통서식)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4대보험 공통서식)를 제출해야 해.  산재보험도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보험관계 성립신고서(4대보험 공통서식)와 근로자고용신고서(4대보험 공통서식)를 제출해야 해.  

그리고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해.

자격취득신고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지만, 사업장 적용 신고는 14일 이내에 해야 한단다. 자격취득신고는 다음에 상세하게 얘기할게.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것이 있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하는 게 원칙이야. 예외적으로 국민연금은 분리적용신청을 통해서, 건강보험은 단위사업장 지정신청을 통해서, 그리고 고용보험은 별도의 성립신고를 통해서 분리해서 적용할 수 있을 뿐이야.  

그런데, 산재보험은 거꾸로 사업이 아니라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야. 즉 본사나 지사,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분리 적용하는 거야. 다만 사업주가 동일하고 지점이나 영업소, 출장소 등의 사업종류가 동일한 때에는 임의로 일괄가입하는건 가능하단다. 다른 보험과 반대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지.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 사실 너희 사업장은 이미 이 정도의 적용 신고는 돼 있을 거니까, 네가 할 일은 거의 없을 거야. 오히려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퇴직할 때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더 궁금하겠지.

다음번 편지부터 네가 좀 더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자꾸나.

밑에 사업장적용신고할 때 사용되는 서식을 올려 놓을게. 참조하렴.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인다.


브런치 매거진에 올린 글을 엮어서 "누더기가 된 임금(부크크)"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 발간의 기회를 주신 브런치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스24 http://www.yes24.com/Product/Goods/91452941

알라딘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47940906&start=slayer


매거진의 이전글 28. 대표이사도 4대보험의 적용대상인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