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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영호 노무사 Apr 30. 2019

17. 설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이 왜 필요한지는 지난번 편지를 통해 어느 정도 이해했으리라 믿는다. 

이제 통상임금을 산정할 차례다. 통상임금은 주로 시급이나 일급으로 환산하게 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시급으로, 해고예고수당이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급으로 환산해야 할 거야. 

그런데,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시급이나 일급이 아니라 월급 형태의 임금을 받고 있어. 이 경우에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단다. 분자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 금액을 넣어야 할 거고, 분모에는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시간수를 넣어야 할 거야.                  


시급 통상임금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금액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분모에 들어가는 시간수를 알기 위해서는 휴일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 해. 그건 다음번에 다시 얘기하자꾸나. 

이번 시간은 분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쓸까, 한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홍길동이라는 근로자가 받고 있는 월 임금 내역을 분석해 봤어.                   


홍길동이라는 근로자가 이번 달에 20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홍길동에게 얼마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해. 그런데,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분자에 들어가야 할,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 금액을 먼저 알아야겠지? 

기본급, 식대, 교통비, 상여금, 이런 것들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걸까, 그렇지 않은 걸까? 

이제부터 통상임금에 대해서 우리 근로기준법령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판례가 통상임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자꾸나. 그러면 홍길동이 받고 있는 임금 내역 중 어떤 것이 통상임금인지를 알게 될 거야.      


1. 통상임금의 법령상 정의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1항)     

통상임금은 국회에서 제정한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대통령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이런 체계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이 부분은 학자들의 논의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 

우선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 일률적으로 지급될 것,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단다.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 판례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단다.       


그러면 법령에서 규정한 통상임금의 요건은 소정 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과연 이런 요건들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판례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      


2.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의 태도 


 (1) 소정 근로의 대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해.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소정근로시간이란 건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해.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제외한 추가적인 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대가가 어떤 것이 있을까? 맞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근로의 대가인 거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거지.      


일단은 그 정도로 이해해 두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자, 그럼 위에서 홍길동이 받은 급여내역 중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 금액에서 제외해야겠지? 연장근로수당은 추가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니까 말이야.      


(2) 지급형태에 따른 판단      


 ① 정기성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해. 


여기서는 한 가지만 기억해도 될 것 같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 것, 같니? 월급제 근로자들은 매월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매월 지급돼야지만 정기성을 인정할 수 있는 걸까? 만약에 그렇다면 위에서 본 상여금이나 추석 상여금, 성과급 같은 임금은 아예 정기성의 관문에서 탈락하게 되고 말 거야. 광탈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그건 아니야. 적어도 정기성의 관문에서 탈락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판례에서는 정기성의 의미를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매 월이 아니라 매 분기, 매 반기, 매 년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정기성을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야.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계속 지급하면 되는 거지, 굳이 매 월 지급되어야 필요는 없어.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그렇다면 위의 금액 중 적어도 정기성의 관문에서 탈락하는 건 없는 거지. 물론 연장근로수당은 이미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관문에서 탈락했지만 말이야.      


 ② 일률성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지급돼야 해. 


그런데,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례는 보고 있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일률성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 돼야 해. 움직이는 조건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위에서 본 면허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거야.      

왜 그런지 알겠지? 모든 근로자가 면허수당을 받고 있지는 않아. 하지만, 면허를 소지한 근로자에게는 지급되고 있는 거야. 면허 소지가 조건이 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는 조건이 움직이는 조건이니? 그렇지 않아. 그건 고정적인 조건인 거야. 오늘 면허를 갖고 있다가 내일이 되면 사라지는 그런 변동적인 조건이 아닌 거야.      


또 위의 예를 보면, 근속수당도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근속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1년 이상인 직원에게는 매월 10만 원, 3년 이상인 직원에게는 매월 20만 원, 5년 이상인 직원에게는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잖아. 근속기간은 고정적인 조건인 거야. 3년 근무한 직원이 내일 2년 근무한 것으로 변동되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야.     


그런데, 애매한 케이스가 하나 등장해. 바로 가족수당이야. 

임금에 대한 편지를 쓸 때 얘기했지만, 진정 가족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어. 그런데, 이런 진정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도 해당되는 걸까? 아니야.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률성의 의미라면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여기서 판례는 일정한 조건의 의미를 하나 더 추가하고 있어. 


바로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한다는 거야.      


가족수당은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어. 그래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게 된 거지.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며, 또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 너하고 학문적인 논의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상세한 논의는 생략할게. 임금이분설이 파기된 현시점에서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여러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는 정도까지만 이해하렴.  

인사팀에서 막 일들을 배워가고 있는 단계에서는 결론 정도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다.      

진정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태도라는 것, 정도 말이야.      


③ 고정성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해. 


그런데,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는 게, 무얼 의미하는 걸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 일을 했으면, 오늘 일한 대가는 받는 것으로 확정된 것, 그게 바로 고정성이야.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다.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위에서 교통비의 예를 들어 볼까?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여기서는 매월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월 30만 원의 교통비가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돼. 판례는 이 경우, 고정성을 부정한단다. 

만약에 오늘 홍길동 씨가 근무하고 내일 퇴직을 했어. 그러면 오늘 근무한 대가로 교통비 1일 치가 지급되는 걸까? 아니야. 알 수 없는 거지. 왜냐하면 오늘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교통비 30만 원이 안 나오는 거니까, 말이야. 오늘 일한 대가가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지. 


홍길동 씨의 회사에서 교통비를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꾸나. 1일 근무할 때마다 1일 교통비 1만 원을 지급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교통비 1만 원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걸까? 맞아. 딩동댕. 오늘 홍길동 씨가 근무했으면 내일 퇴직하더라도 적어도 1일 교통비 1만 원은 받는 것으로 확정돼 있는 거지. 바로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성과급이나 상여금 같은 성격의 금품을 제외하면 고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단다. 그냥 오늘 하루 근무하고 내일 퇴직하더라도 오늘 하루치 일당은 받는 것으로 확정된 것, 그게 고정성이라고 이해하렴. 

위에서 기본급이나 식대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성과급은 어떨까? 위의 예에 따르면 연말에 S등급을 받은 직원은 200만 원을 받지만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은 사람은 25만 원밖에 받지 못해. 아직은 홍길동 씨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알 수 없어. 사전에 확정돼 있지 않은 거지. 

하지만, 아무리 홍길동 씨가 일을 못해서 C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5만 원 받는 것은 확정돼 있다고 할 수 있어. 


즉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받게 되는 최소한도의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단다.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의 경우,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한도 내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하나, 최소한도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부정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예 : 경영 영성과 급을 A~D등급까지 분류하여, 평가결과 후 A등급 70만원, B등급 50만원, C등급 30만원, D등급 10만원이 지급될 경우 10만원에 대한 부분은 고정성 인정)      

    

상여금과 추석 상여금은 함께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종류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여금 지급일이 되기도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일할로 혹은 월할로 비례적으로 지급하고 있는가를 봐야 해.  


상여금 지급일이 되기 전에 퇴사를 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우리 회사는 그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 상여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어. 고정성을 부정하고 있는 거지. 오늘 근무하고 내일 퇴직하더라도 오늘 하루치에 대한 임금은 확정돼 있어야만 통상임금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상여금 지급기일 전에 퇴직하면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거니까, 오늘 하루 일한 대가가 지급될지 지급되지 않을지 확정되지 않은 거라고 보는 거야. 위의 사례에서 추석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돼.      


그런데, 상여금 지급일이 되기 전에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퇴사할 때까지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혹은 월할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다면 어떨까? 그 경우에는 적어도 오늘 일한 대가는 받는 것이 확정돼 있다고 할 수 있겠지. 

퇴사하더라도 비례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위의 사례에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해.      


소정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등 특정일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또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특정일에 재직 중이라는 지급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도 없다. (예 : 설·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 선물비 등의 명칭으로 1년에 1회 각 수당이 지급되는데, 특정일(예: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다만 특정일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고정적 임금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오늘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첫 번째 관문을 설명했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말이야. 어렵지? 실제로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니면, 이 편지를 읽어 나가다가 짜증이 폭발해서 찢어버릴지도 몰라. 

임금은 직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누더기가 되어 버려서 어떻게 봉합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임금이 너덜너덜해져 있다고 해야 할까? 

복잡하고 힘들지만, 인사팀 직원만이라도 정확하게 통상임금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겠지? 

실무를 하면서 이 편지를 읽다 보면 어느 정도 상이 잡혀나가게 되리라 믿는다. 

미세먼지가 있는지 하늘이 뿌옇다. 그래도 오늘 하루를 살아낸다. 용기란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아. 바로 오늘 하루를 담담하게 살아내는 것, 그게 용기인 것 같다. 오늘도 용기를 내렴. 오늘 하루를 살아내렴.       


브런치 매거진에 올린 글을 엮어서 "누더기가 된 임금(부크크)"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 발간의 기회를 주신 브런치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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