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편지는 내용이 조금 많았다. 그지? 다양한 사례들을 얘기하다 보니가, 늘어지는 줄도 모르고 글을 썼던 것 같아.
그런데, 은서야. 전문가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문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를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닐까, 싶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진통이라고나 할까.
통상임금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이해할 때, 비로소 네가 임금 전문가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거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따라와 주기를 바라.
지난 편지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지. 그런데, 통상임금은 주로 시간급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희 회사는 어떻니? 임금이 시간급으로 지급되고 있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급이나 월급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야. 그중에서도 월급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월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야 할 필요가 있어. 오늘 알려줄 내용은 바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환산하기 위한 두 번째 관문이야. 바로 분모에 들어가야 할 시간이지. 한 번 시간급 통상임금을 환산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자꾸나.
1. 시간급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을 시급으로 계약했다고 가정해 보자. 시간당 1만원을 주기로 말이야.
그러면 이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시간급 금액 자체가 되겠지. 1만원이 되는 거야. 이건 이해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패스할게.
2. 일급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일급의 형태로 임금을 정할 수도 있을 거야.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급 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받고 있는 임금 항목 중에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들도 있을 거야.
(1) 1일 8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경우
교통비를 1일 근무할 때마다 1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지급하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기억나니? 그러면 이렇게 일급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를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분모에 1일 근로시간수를 넣어야 될 거야.
그런데, 분모에 들어가야 할 1일 근로시간수는 뭘 의미하는 걸까?
1일 법정근로시간일까, 아니면 1일 소정근로시간일까? 법정 근로시간은 법으로 정한 시간이니까, 1일 8시간이 될 거야.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이야. 1일 8시간으로 근로하기로 합의했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겠지만, 1일 7시간으로 근로하기로 합의했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 되겠지.
그 경우 교통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1만원 ÷ 7시간 = 1,428원이 돼.
즉 일급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대입해야 할 분모의 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수야.
법정 근로시간을 대입하는 게 아니니까, 주의하렴.
(2)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합의한 경우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해볼게. 회사가 홍길동이라는 근로자와 1일 9시간 근로하는 대가로 9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홍길동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얼마가 되는 걸까? 분자는 9만원이 되겠지. 그러면 분모는 얼마를 대입해야 하는지 알겠니?
8시간일까? 9시간일까? 아니면 9.5시간일까?
잘 생각해 보렴. 분모에 대입해야 할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이거든.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소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그러니까,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계약은 9시간으로 한 거야. 이런 계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 눈치를 챘을 수도 있겠다.
이 경우에는 9만원의 임금 속에 8시간을 초과한 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과거 판례의 태도였어.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1시간은 연장근로를 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 거야. 그런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잖아.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걸 감안해서 시급을 환산해야 한다고 판결한 거야. 분자는 9만원이지만, 분모는 8시간 + (1시간 x 1.5) = 9.5시간이 되는 거지. 9만원 속에는 1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의 가치가 포함돼 있는 거니까, 곱하기 1.5를 해서 해당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본 거야.
그런데, 2020년도에 등장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과거의 판결을 부정했어. 분모는 9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거야.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면 이 근로자의 시간급 임금은 9만원 ÷ 9시간 = 10,000원이 되겠지.
3. 주급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주급금액이나 월급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가 있어.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휴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환산할 수 없어. 잠깐 휴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갈게. 그중에서도 주휴일이 제일 중요하니까, 주휴일에 대한 설명은 좀 더 집중해서 들어 보렴.
휴일은 근로자가 쉬는 날이야. 신청하지 않더라도 관계없어. 애당초 근로하지 않는 날이지.
앞의 편지에서 짧게 썼지만,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할 수 있어.
(1) 법정휴일
근로자의 법정휴일에는 5월 1일인 노동절-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어-과 1주일에 평균 1일을 주는 유급주휴일이 있어.
가. 노동절 (근로자의 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문)
노동절은 유급휴일이야.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
그런데 보통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속에 5월 1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5월 1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 형태라고 이해하면 돼.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는 건 아냐.
하지만 이와 달리 일급제 근로자는 일급 속에 5월 1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 하루치를 추가로 지급해야 해.
같은 유급 휴일이지만, 월급제 근로자와 일급제 근로자에게 그 유급이 지급되는 모양새는 다르다고 볼 수 있어. 월급제는 월급 속에 이미 포함돼 있지만, 일급제는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거지.
나. 주휴일
주휴일을 상세하게 설명하려면 별도로 편지를 써야 할 만큼 분량이 만만치 않아. 이번 편지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설명할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쉬는 날로 해야 하는데, 그 날이 바로 주휴일이야.
보통 일요일이 되겠지만,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어. 백화점같은 사업장에서는 월요일을 주휴일로 할 수도 있어.
그런데 1주일에 하루 쉬는 그 날, 즉 주휴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그 휴일을 유급휴일로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1주를 개근하면 하루를 유급으로 쉬게 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날을 유급주휴일이라고 부르고 있어.
그리고 주급이나 월급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 속에 그 유급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게 돼.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주를 개근하면 주휴일에 쉬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해. 그걸 보통 주휴수당이라고 하지.
(2) 약정휴일
공무원과 교원이 아니라면 앞에서 설명한 노동절과 주휴일을 제외하면 법정휴일이 없어.
보통 달력에 빨갛게 칠해져 있는 날들, 있지? 그 날은 원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 놓은 공무원과 교원의 법정휴일이야. 보통 법정공휴일이라고 하지. 원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법정공휴일에 쉬기로 약정된 회사만 그 날이 휴일로 보장돼 있어.
그런 날들을 약정휴일이라고 해.
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고, 노사 간에 약정을 해야지만 쉬는 날이라는 의미야. 대표적인 약정휴일이 회사의 창립기념일이야. 회사창립일에 쉬어야 한다는 법은 없어. 단지 우리 회사는 쉬기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해 놓은 거야. 그런 약정이 없으면 그날도 근로를 해야 하는 거지.
그런데, 법정공휴일이 약정휴일로 규정돼 있다 보니까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에 여가의 양극화가 심해지게 되었어. 대기업은 법정공휴일을 대부분 약정휴일로 정해 놓았는데, 중소기업은 그날이 휴일이 아닌 경우가 많은 거야. 심지어 법정공휴일에 쉬는 걸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회사도 많아.
그래서 공무원의 법정공휴일을 일반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최근에 법을 개정했어.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법정공휴일이 일반 노동자의 유급휴일로 적용되게 된단다. 바로 밑에 시행일자를 적어놓을 테니까, 참조하렴.
은서 너네 사업장은 이미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을 테니까, 변하는 건 없겠지만 말이야.
그런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추가해서 설명을 할게.
첫째. 약정휴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아까 내가 근로자의 날은 유급, 주휴일은 1주를 개근했을 경우에 유급이고, 그 유급분이 주급이나 월급금액 속에 포함돼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약정휴일은 어떨까? 그건 법에서 정해놓지 않았어.
즉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도 약속할 수 있다는 거지. 말 그대로 약정에 맡겨져 있다고 보면 돼.
둘째. 토요일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어.
이제 우리나라는 주 5일제가 꽤 정착된 것 같아. 처음 주 5일제를 시행할 땐 말들이 많았단다.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트린 거 아니냐, 너무 많이 쉬는 것 아니냐, 등등 말이야. 뭐든지 한 단계를 도약하기 위해서는 진통이 필요한 것 같아.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지 못한다면 사회는 한 단계도 진보하지 못할 거야. 아, 참.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주 5일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토요일도 쉬는 날이 된 거야. 토요일이 휴일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있긴 한데, 그건 이번 편지에서 얘기하지는 않을게.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고 넘어가야 해.
회사가 쉬는 토요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이걸 이해해야지만,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어. 정답은 뭘까? 토요일은 법정휴일이 아니야. 유급주휴일은 1주일에 하루만 부여하더라도 법을 지킨 거니까, 말이야.
토요일은 노사 간의 약정으로 그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단다.
유급으로 정할 수도 있고, 무급으로 정할 수도 있어.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도 4시간만 유급으로 할 수도 있고, 8시간 전부를 유급으로 할 수도 있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자, 이제 주급금액이나 월급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 시급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설명을 듣고 나면,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3) 시급 통상임금의 산정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가. 토요일이 무급인 경우
만약에 홍길동이 1주일에 40시간을 근로하기로 하고, 주급 금액은 48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 홍길동의 시급 임금은 얼마가 되는 걸까?
분자에는 48만원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분모는 40시간을 대입해야 하는 걸까? 만약에 분모에 40시간을 대입하게 되면 홍길동의 시급임금은 48만원 ÷ 40시간 = 12,000원이 되는 걸까? 아니야. 그 주급금액 속에는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주휴일에 대한 시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해.
즉 주급제 근로자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에 대한 유급분이 이미 주급금액 속에, 그리고 월급금액 속에 포함돼 있다는 걸 감안해서 시급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 분모는 40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 돼. 주휴일에 대한 8시간분의 유급분이 주급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면 홍길동의 시급임금은 48만원 ÷ 48시간 = 1만원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회사에서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라면 어떨까? 그 경우에는 시급 임금을 환산하기 위한 시간수가 달라지게 돼.
나. 토요일이 유급인 경우
앞의 예에서 홍길동의 회사가 토요일도 4시간을 유급으로 정해 놓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주급금액인 48만원 속에는 주휴일 8시간에 대한 유급분뿐만 아니라, 토요일 4시간에 대한 유급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해. 이 경우 홍길동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52시간이 돼. 홍길동이 받는 주급금액에는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대한 금액뿐 아니라, 주휴일 8시간, 그리고 토요일 4시간도 포함돼 있는 거지.
그러면 홍길동의 시급임금은 48만원 ÷ 52시간 = 9,230원이 돼.
만약 홍길동의 회사가 토요일에 대해서도 8시간 전부를 유급으로 정해 놓은 경우라면 어떨까?
그러면 홍길동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56시간이 되겠지.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다가 주휴일 8시간, 그리고 토요일도 8시간을 포함해야 하는 거니까, 말이야. 40+8+8=56. 알겠지?
그러면 홍길동의 시급임금은 48만원 ÷ 56시간 = 8,571원이 돼.
어때? 토요일이 유급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무급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가 왜 중요한지 알 것 같지?
이제 마지막 순서로 들어가 볼까? 월급 금액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이야. 주급을 이해했으면 월급은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4. 월급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월급 금액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간단해.
바로 위에 주급금액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배웠잖아. 거기에다가 한 달의 평균 주를 곱하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가 나와. 그걸 분모에 대입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 좀 더 차분하게 설명해 볼게.
원래 매월의 날짜는 다른데, 월급은 똑같이 지급되고 있어. 이상하지 않니? 28일밖에 없는 2월과 31일까지 있는 7월의 월급이 같다는 게 말이야. 평균 개념을 활용하기 때문이야. 월의 평균적인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한 달은 몇 주로 이루어져 있는 걸까?
아까 배웠던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다가 한 달간 주의 수를 곱하면 돼.
1년은 365일이잖아. 그걸 7로 나누면 1년간의 평균 주의 수가 나와. 365일 ÷ 7일 = 약 52.14주가 나오지. 그러면 한 달은 평균 몇 주가 있는 걸까. 52.14주를 12로 나오면 되겠지?
정리할게.
1개월간 평균적의 주의 수는 약 4.345주가 돼.
(365일 ÷ 7일) ÷ 12월 = 약 4.345주.
(1) 토요일을 무급으로 정한 경우
만약 홍길동이 한 달에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300만원,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홍길동의 근로시간은 위의 예와 동일하게 1주 40시간이야. 그리고 토요일은 무급으로 돼 있고. 이 경우 홍길동의 시급 통상임금은 얼마가 되는 걸까? 분자 300만원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눠야 해.
이 경우 1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얼마였는지 기억나니? 그래, 맞아. 40시간이 아니라고 했지. 유급주휴일까지 포함해야 하니까, 48시간이 돼. 그럼 한 달은? 48시간에다가 한 달간의 평균 주수를 곱하면 되겠지?
48시간 x 4.345주 = 약 209시간이 돼.
그러면 홍길동의 시급임금은 300만원 ÷ 209 = 14,354원이 돼. 이 시급금액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게 되는 거야.
(2)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
이제부터는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야.
위의 예에서 토요일도 4시간 유급으로 인정한 경우에, 1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48시간이 아니라 52시간이 되겠지?(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면 주급 금액으로 정한 경우를 다시 읽고 오렴)
그러면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52시간 x 4.345주 = 약 226시간이 돼.
이 경우 홍길동의 시급 통상임금은 300만원 ÷ 226시간 = 13,274원이 되는 거지.
탄력 받아서 조금 더 가볼까. 토요일도 8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어떨까. 그 경우에 1주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56시간이 되겠지.
그러면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56시간 x 4.345주 = 약 243시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시급 통상임금은 300만원 ÷ 243시간 = 12,345원이 돼.
어때?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분모의 시간수가 좀 이해가 되니?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원래 내공은 한 번의 담금질로 생기는 게 아니니까, 말이야. 포기하지 말았으면 해.
모르는 것보다 포기하는 게 더 위험한 거란 걸 잊지 마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구해 보렴. SNS를 통해서도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좀 더 내공을 쌓기 위해서는 책이 가진 효용성도 무시해선 안될 것 같아.
그리고 주위의 선배나 동료, 전문가들에게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렴.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냐. 당당하게 물어보렴. 아직 사회초년생인 네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백발의 전문가인양 행세할 필요는 없지 않겠니? 그게 젊음의 특권이기도 해. 나도 모르는 게 있으면 동료 노무사나 변호사, 교수들에게 질문을 던지곤 해. 나이가 어린 후배들에게도 물어볼 때가 많아.
묻는다는 건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열정을 드러내는 거란다. 열정이 없으면 물을 일도 없을 테니까, 말이야.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알아가는 일만큼 기쁜 것도 없는 것 같아. 우리 속에는 여전히 태초에 부여된 창조의 DNA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아. 그 기쁨이 네 속에 충만하기를 바란다. 오늘은 너무 많이 달렸다. 그지? 이만 쓸게. 수고했어. 안녕.
브런치 매거진에 올린 글을 엮어서 "누더기가 된 임금(부크크)"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 발간의 기회를 주신 브런치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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