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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영호 노무사 Jun 04. 2019

25. 임금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 매월 정기일 지급의 원칙과 퇴직시의 임금지급- 

오늘은 임금지급의 4원칙 중에서 마지막 원칙을 볼 차례다. 아주 단순한 원칙이니까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거야.

임금은 언제 지급해야 하는 걸까.     


1. 재직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을 매월 지급해야 해. 똑같은 날짜를 정해서 말이야.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해.

어떤 회사는 25일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30일인 경우도 있어. 17일인 경우도 있지.

날짜는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이지만 매월 정기적인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해. 그걸 매월 정기일 지급의 원칙이라고도 해.

물론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은 매월 지급하지 않더라도 괜찮아. 인정해 주고 있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2. 퇴직한 경우     


그런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좀 달라. 퇴직급여나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텐데, 그걸 언제 지급해야 할까.

매월 정해진 임금 지급 날짜에 지급하는 게 아니란다. 

퇴직할 경우에는 그런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단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근로자의 요구와는 상관없어.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14일 이내에 해당 금품을 청산해야 해. 

법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와 합의해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단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천재지변 등을 의미한다고 봐. 단순히 회사의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은 이 규정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최소한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전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긍정될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2.9. 선고 87도2509 판결)      


그런데, 회사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형사처벌의 문제가 있지만, 일단 이자 문제만 얘기해 보자꾸나. 

15일째부터 상당히 높은 비율의 지연이자가 붙게 돼. 얼마인지 알고 있니?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붙어. 연리 20%인 거야. 

이자가 좀 세지? 근로자가 퇴직하면 가급적 빨리 금품을 청산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회사와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연리 20%의 특별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해.      




오늘 편지로 임금의 4가지 지급원칙은 마무리할까 한다. 

다음 편지에서는 임금체불이 되면 회사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설명해 줄게. 

오늘은 이만 줄인다. 너무 피곤해서 잠이 쏟아지는구나. 은서야, 안녕.    


브런치 매거진에 올린 글을 엮어서 "누더기가 된 임금(부크크)"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 발간의 기회를 주신 브런치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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