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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영호 노무사 Jun 05. 2019

26. 임금을 체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과 법령상의 제재-

은서야. 오늘 편지가 임금에 대한 마지막 글이 될 것, 같아. 

인사팀 직원으로서 임금에 대해서 네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거의 다 설명한 것 같구나. 

물론 이건 끝이 아니야. 이제 막 인사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렴. 전문성과 인간미를 동시에 구비한 멋진 직원이 되기를 바란다.      




지난번 편지에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4가지 원칙을 살펴봤어. 

그런데, 회사가 그 네 가지 원칙을 어긴 거야. 그걸 임금체불이라고 해. 임금을 통화로 주지 않거나, 제 때 주지 않거나, 임금을 까거나 하는 것들 말이야. 그러면 임금체불을 하게 되면 회사는 어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걸까? 임금체불에 대한 감정적인 측면들은 내려놓고, 법적인 측면에서만 얘기해볼까 한다.      


1. 이자 지급      


이자 지급은 지난번 편지에서 언급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만 설명할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서 노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돼. 법적으로는 그걸 채무라고 한다. 임금체불이라는 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걸 의미하는 거야.  법적인 용어로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해. 금전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자가 붙는단다.      

만약에 재직기간 중에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상법상 연 6%의 지연이자가 붙게 된단다. 회사의 임금체불은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든. 그런데, 회사가 아닌,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서 임금체불을 하게 되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붙게 돼. 은서 너희 회사는 상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임금체불시 원금에 연 6%의 지연이자를 더해서 지급해야 하는 게 원칙이야.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를 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말이야.      

퇴직했을 경우에 이자는 조금 다르다고 했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이자는 붙지 않는단다. 하지만, 15일째부터 연 20%의 특별지연이자가 붙게 돼.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첫 번째 문제는 이자 문제야. 알겠지?       


2. 형사처벌      


사실 임금은 돈 문제라고 할 수 있어. 이른바 민사문제인 거야. 그런데, 근로자 개인이 소송을 통해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임금을 받는다는 게 그리 만만한 문제는 아닐 거야. 시간도 꽤 걸릴 수 있고, 소송을 하기 위한 비용도 생각보다 클 수 있어.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형사적인 방법이야. 생각해 보렴. 임금은 다른 금전과는 달라. 기본적인 생계의 수단이지. 그걸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건, 범죄라는 인식이 생긴 거야. 근로기준법에서는 고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조항을 두고 있어. 

지금까지 설명했던 임금지급의 4원칙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단다. 

그런데, 한 편으로 민사 문제를 형사처벌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에 대한 반발도 있어. 임금만 지급하면 끝날 문제를 왜 굳이 처벌까지 하느냐는 거지. 그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 그런데,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 형사처벌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꽤 예방되어 온 것도 사실이야. 그래서 현재는 두 의견을 절충해서 임금체불을 반의사불벌죄라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단다. 무슨 말이냐고? 고의적인 임금체불은 범죄이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는 거야. 즉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유형으로 규정해 둔 거야. 

어쨌든 임금체불시 발생할 수 있는 두 번째의 문제. 고의적인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서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거야.      


3. 명단공개      


갑자기 어떤 TV 프로그램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니? 명단공개! 

민사적인 이자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단다. 형사처벌조항을 두고 있긴 하지만, 꽤 강해 보이는 법정형에 비해서 실제로는 처벌 수준이 낮은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 그리고 회사가 다른 채무는 우선 갚으면서도 임금에 대해서는 자꾸만 뒷전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기도 해. 민사이자와 형사처벌만 가지고서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퍼져 있어. 

그래서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을 추가한 거야. 그게 바로 명단공개야. 임금을 체불한 회사나 체불한 개인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거지. 명예에 타격을 주면 임금체불이 예방되지 않을까, 라는 바람을 담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 

임금체불만 있으면 무조건 명단을 공개하는 건 아니야.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면 명예에 타격을 주더라도 괜찮을 정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만 명단을 공개하고 있단다. 즉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단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면 정보공개란에 체불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돼 있단다. 너희 회사는 당연히 이 명단에 올라와 있지 않겠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4. 근로자의 현실적인 대처방안     


그런데,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임금체불시 각 지역 고용노동청에 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 임금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야.  

 임금체불시에는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가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야. 각 노동청에는 임금체불이라는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들이 있거든. 그 경찰을 근로감독관이라고 해. 최근에 근로감독관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나오기도 했어. 기억나니?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이 실제로 발생한 것인지를 조사를 하게 돼. 실제로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이 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할 거고,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면 체불임금 사건은 종결되는 거야. 

그래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이 문제를 검찰로 송치해서 형사처벌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지. 한 편, 노동부가 임금체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라는 문서를 발급해 주면, 근로자는 그걸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돼.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임금체불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너희 회사는 꽤 규모가 있는 회사니까, 임금체불은 잘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짧게 정리해 보았다.      


오늘도 안녕. 


브런치 매거진에 올린 글을 엮어서 "누더기가 된 임금(부크크)"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 발간의 기회를 주신 브런치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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