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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결산 공시요? 왜요?

모든 공익법인은 매년 후원금, 기부금에 대한 수입, 지출을 정리합니다.

홈페이지에 1년 동안의 활동을 소개하고, 후원금이 어떻게 잘 쓰였는지 보여줍니다.

물론 감독 관청에 보고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익법인이면, 복지부 주무 부서의 양식에 따라서 세입, 세출 결산서 등을 제출하지요. 그런데.... 2월 어느날....


국세청으로부터 <○○.12 결산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보고서 제출·결산서류 공시 안내 통지서

보통 공익법인은 기관의 인가를 내준 관청에만 결산서를 제출하는데  국세청으로부터 <○○.12 결산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보고서 제출·결산서류 공시 안내> (아래 그림 참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습니다. 

잘 모르는 공익법인 복지人은 ‘우리랑 관련은 없는데 세무서에서 무작위로 뿌리는 홍보물인갑다’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지서를 받는 순간 공익법인 재무제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무척 당황할 일이 발생합니다. 우선은 통지서의 내용을 해석해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사항을 짚어 봅시다. 


첫째, 보낸 곳이 공익법인이 위치한 관할 세무서입니다. 특히 우리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후원자에게 기부금 증빙 서류를 떼어 줄 수 있으면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2019년 세법을 개정할 때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국세청이 맡아서 하기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등이 공익법인의 주무관청과 기재부, 국세청이 각각의 역할을 나눠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를 지정을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하고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지정추진을 의뢰하고, 지정이 된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용 등을 보고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끝도 세무서입니다. 그만큼 후원금 사용을 깐깐히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공무원이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정통하지 않거나, 공익법인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내용을 물어도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제출기한입니다. 출연재산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3월 31일까지 제출이고 공시는 4월 30일입니다. 보통 통지서가 2월에 나오는데 4월까지 2달의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작년부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공익법인에게는 낭패를 부르는 일정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12월말 결산법인입니다.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 전문가들이 1~3월 죽어라 바쁜 시기입니다. 공익법인의 결산을 돈 주고 맞기려 해도 사람을 찾기 힘든 구조입니다. 당장 뭔가를 하긴 해야겠는데 당췌 감이 안 서는 일이 통지서의 3가지 요청사항입니다. 우리가 진짜 대상인가? 혹시 잘못 보낸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셋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문구 아래 제출대상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출연자산가액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입니다. 이중에 ‘출연’의 의미를 알면 좀 쉽게 해석이 되는데 출연은 증여랑 비슷한 뜻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돈과 재산을 주는 행위입니다. 즉 공익법인의 설립시 설립자나 함께 뜻을 모은 이들이 낸 돈과 재산의 합 그리고 설립 후에도 공익목적으로 적립된 걸 말합니다. 우리 공익법인의 시드머니이자 관청에 신고한 절대 팔면 안되는 토지, 건물 등을 ‘출연재산가액’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현금 및 유가증권은 가치 그대로,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합산합니다. 기타재산은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면 되는데 귀금속, 그림 등을 소유한 공익법인일 경우에는 고민이 될 사안입니다. 어찌하였든 공익법인이 소유한 건물, 현금, 지난 1년 동안 모은 기부금이 3억 원 이상이면 우리가 바로 그 세무서에서 관심 가질 그 공익법인이구나! 손가락을 탁 튀기면 됩니다. 이런 판단을 통지서 받기 전에 해야 정말 순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위의 "통지서를 받았다" = "우리 기관이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대상이란 거" = "후원금이 꽤나 들어오고, 자산이 많이 증가했다"는 증거입니다. 원래 감독기관에 제출하던 보고서 외에 국세청 양식이 하나 더 생겼다는 점과 앞으로 좀더 회계처리 관련 공부를 해야한다는 건 사실 실무자에게 쪼메~ 부담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기관의 투명함을 알리기 위해서 "화이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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