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어디서 어디까지가 공익법인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공익법인


‘용어정리’를 통해 공익법인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통칭했지만 가끔 따져 볼 일이 생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복지人이지만 요때만큼은 법률을 따져야 어디 가서 꿀릴 일이 없다. 특히 행정 관청(인가 내준 곳, 국세청 등)이랑 대화할 때는 얼버무리면 안 되는 게 요 부분이다. 

“저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공익법인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하면, 기부 받은 돈이나 후원 받은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제시할 때 필요하다. 아무 대가 없이 부모나 친인척에게 재산을 물려 받는 걸 ‘상속’이라고 한다. 그때 내는 세금이 상속세인데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돈과 현물을 받는 ‘증여’의 경우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모든 거래와 수익에 대해서 국가는 세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착한 일 하는 비영리법인 즉 공익법인에게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근거 법령이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아무리 기부나 후원을 받아 좋은 일에 쓴다고 해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이 아니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원래도 우리 법인은 세금 안냈는데… 이러심 곤란하다 이미 상증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줄임말) 의 범위에 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향후 주식이나 금융자산 등 좀 독특한 재산을 출연 받을 때 이 법을 반드시 찾아봐야 한다. 이 외에 2가지 법률에 관련이 깊은데 「공입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민법에서 부족한 구체적인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법률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법인세법」에서는 크게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 관련 다른 적용을 받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공익법인’을 법률 기준으로 범위를 표시해 보면 도표 상으로  아래와 같다.  


공익법인 복지人은  한 번쯤은 보았을 거 같은데 여기서 핵심은 A이자 B, C인 상속∙증여 세금을 내지 않는 공익법인은 의무사항이 있다는 점이다. 


   눈치를 챘겠지만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의무가 따른다. 이 매거진의 후반부 공익법인 재무제표 작성과 국세청 공시 방법을 계속 지켜봐야 할 이유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익법인의 범위에 속하지만 자체적인 재무제표 작성 규정이 있어서 예외로 봐주는 데가 있다. B, C에 속해도 좀 성격이 다른 곳이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 등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대표적이다. 공익목적으로 세워졌다고 볼 수 있지만 영리도 가능한 곳이라서 공익법인 재무제표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법인 특성에 맞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을 갖고 있다. 

아! 법률적인 기준에 따른 공익법인 범위는 이렇지만 우리가 가진 기관의 ‘등록증’에는 공익법인이라고 딱! 명기되어 있지 않다.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유법호증, NGO단체 등록증에는 발급 관청의 법령 근거가 써 있지 공익법인 관련 법률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등록 허가 관청에 문의해도 되지만 비영리민간단체인데 이미 세금 관련 혜택을 받고 있고,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발급 단체이면 100% 위의 범률 범위에 드는 공익법인이다. 물론 의무사항이 공익법인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는 자산과 후원금에 대한 금액 기준이 있다. 그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글에서 확인하자. 공익법인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출연재산 결산 공시 통지서를 받았다는 건 이미 지난해 공익법인 재무제표 작성을 해야할 만큼 자산이나 후원금이 늘어났다는 걸 말한다. 


https://brunch.co.kr/@lshkorea/197


매거진의 이전글 출연재산 결산 공시요? 왜요?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