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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꼭 해야 하나?


‘부기’란 장부에 기록한다는 뜻이다. 돈이 들어올 때마다 ‘빨간 장부’에 기록해 누가 물어봐도 얼마가 우리 기관에 있는지 보여 줄 수 있는 장부말이다. 그런데 현실은 분기에 한 번 정리할까 말까 싶은 게 부기다. 이걸 ‘복식’으로 하라고? 복식호흡과 비슷한 건가 싶은데 세계사 시간에 들어 본 “하나의 거래를 이중으로 기록하는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차변(왼쪽), 대변(오른쪽)으로 구별하여 적는” 부기법이다. 


                                  <출처 –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조세재정연구원>


위의 그림은 복식부기 방법을 설명하는 예시인데 쓰여 있기로는 저렇게 차변, 대변을 갈라서 기록하면 합계액으로 잘못된 걸 빨리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 보이긴 한데… 굳이… 엑셀 기능이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입출금은 통장정리만 잘 정리해도 되고, 우리 기관은 기록할 것도 별로 없는데…’

공익법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단식부기 보다 좋은 것처럼 표현하지만 실제로 현장의 복지인에게 복식부기는 번거로운 추가업무에 불과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뭔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제는 연말 결산 이후 제출해야 할 보고서와 국세청 기입할 숫자가 복식부기를 통해 계산된 결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익법인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조와 시행령 43조에는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공시서류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때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 기타 관련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이 복식부기의 적용을 기준으로 한다. 


법률 어디에도 복식부기란 단어는 없지만 결론은 ‘해야 한다”다. 

그럼, 차대변을 적는 장부를 따로 구입해야 하는 건가? 그럴 필요 없다. 회계프로그램이 대신하거나, 수고스럽지만 결산 때 정리해도 된다. 다만 단식이나 복식이나 어느 쪽도 그간의 거래의 기록이 정확해야 한다. 나중에 회계전문가가 도와준다고 해도 기록이 빠져 있으면 틀린 숫자의 이유를 찾아 낼 수 없다. 

그래서 더욱더 공익법인 복지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평소에는 기존 관리 방식 대로 단식부기로 세입∙세출서를 작성하더라도 이후 결산 또는 보고를 위해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을 한다면 복식부기 작성이 필요한 물품 구입(유형자산, 비품 등)과 금융거래(금융상품 예치 등)를 잘 기록하고 증빙 또한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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