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서, 그냥 쓴 돈을 적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공익법인 재무제표는 수입을 ‘세입’이라 하고, 지출을 ‘세출’이라고 장부제목에 표현합니다. 관공서 표기를 따라 쓰다 굳어진 명칭입니다. 그런데 혹시 '세'라는 단어를 '세금'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한자어도 다른 ‘해 세(歲)’입니다. 즉 세입∙세출은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 기간을 정해 놓은 출납장부를 뜻합니다.


실무적으로 공익법인 복지人은 매년 세입∙세출서의 예산안을 작성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기관으로 얼마가 들어올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출이 예상되는지 살림살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특히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공익법인은 더욱 예산안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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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속한 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겠지만, 예산안 작성시 요구되는 첨부 자료가 생각 보다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은 ①예산총칙 ②세입∙세출명세서 ③추정재무상태표 ④추정수지계산서 ⑤임직원 보수 일람표 ⑥예산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예산안에 첨부하길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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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은 더 서류가 많습니다. ①세입∙세출결산서 ②재무상태표 ③수지계산서 ④현금및예금명세서 ⑤유가증권명세서 ⑥고정자산명세서 ⑦기본재산수입명세서 ⑧사업수입명세서 ⑨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⑩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⑪인건비명세서 ⑫사업비명세서 ⑬정부보조금명세서 ⑭감사보고서 ⑮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등 각종 명세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돈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만큼 양식 수가 늘어난 듯싶습니다만, 굳이 이렇게까지 많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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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서류를 매일매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관련 기록을 정확히 해두지 않으면 연말에 또는 이사회 총회와 같은 회의 때 공익법인 현황 보고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돈에 관한 사안은 이사회, 운영위원회, 대표 등에게 결재를 받는 절차가 있어 자칫 잘못하면 행정업무에 복지人이 숨이 턱하고 막힐 때가 생깁니다. 후원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으면 더 엄격한 서류작업이 부차적으로 따릅니다.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이며,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비치, 비지정후원금에 대한 사용 기준 준수 등 꼼꼼히 챙겨야 할 일이 많습니다. 좋은 일 선한 뜻의 지출이지만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정리해 주는 과정은 녹록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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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를 많이 쓰지 않는 지금, 세입∙세출 대신 수입과 지출을 사용하는 게 더 의미가 분명할 것입니다. 관공서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어쩔 수 없더라도, 이해관계자에게 보여주는 홈페이지 등의 결산현황은 쉬운 말을 쓰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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