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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서, 그냥 쓴 돈을 적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공익법인 재무제표는 수입을 ‘세입’이라 하고, 지출을 ‘세출’이라고 장부제목에 표현합니다. 관공서 표기를 따라 쓰다 굳어진 명칭입니다. 그런데 혹시 '세'라는 단어를 '세금'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한자어도 다른 ‘해 세(歲)’입니다. 즉 세입∙세출은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 기간을 정해 놓은 출납장부를 뜻합니다.

 

실무적으로 공익법인 복지人은 매년 세입∙세출서의 예산안을 작성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기관으로 얼마가 들어올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출이 예상되는지 살림살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특히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공익법인은 더욱 예산안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익법인이 속한 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겠지만, 예산안 작성시 요구되는 첨부 자료가 생각 보다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은 ①예산총칙 ②세입∙세출명세서 ③추정재무상태표 ④추정수지계산서 ⑤임직원 보수 일람표 ⑥예산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예산안에 첨부하길 요구합니다. 

결산은 더 서류가 많습니다. ①세입∙세출결산서 ②재무상태표 ③수지계산서 ④현금및예금명세서 ⑤유가증권명세서 ⑥고정자산명세서 ⑦기본재산수입명세서 ⑧사업수입명세서 ⑨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⑩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⑪인건비명세서 ⑫사업비명세서 ⑬정부보조금명세서 ⑭감사보고서 ⑮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등 각종 명세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돈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만큼 양식 수가 늘어난 듯싶습니다만, 굳이 이렇게까지 많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이런 서류를 매일매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관련 기록을 정확히 해두지 않으면 연말에 또는 이사회 총회와 같은 회의 때 공익법인 현황 보고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돈에 관한 사안은 이사회, 운영위원회, 대표 등에게 결재를 받는 절차가 있어 자칫 잘못하면 행정업무에 복지人이 숨이 턱하고 막힐 때가 생깁니다. 후원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으면 더 엄격한 서류작업이 부차적으로 따릅니다.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이며,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비치, 비지정후원금에 대한 사용 기준 준수 등 꼼꼼히 챙겨야 할 일이 많습니다. 좋은 일 선한 뜻의 지출이지만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정리해 주는 과정은 녹록치 않습니다.  

한자어를 많이 쓰지 않는 지금, 세입∙세출 대신 수입과 지출을 사용하는 게 더 의미가 분명할 것입니다. 관공서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어쩔 수 없더라도, 이해관계자에게 보여주는 홈페이지 등의 결산현황은 쉬운 말을 쓰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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