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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성과표, 재무상태표… 헷갈리지 마세요!

세입∙세출서와 수지결산서에 익숙한 복지人에게 운영성과표, 재무상태표를 말하면 전혀 다른 재무제표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제정한 회계 전문가들이 복식부기,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한 재무제표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훨씬 더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쓰던 세입∙세출서와 수지결산서에 익숙한 복지인에게 ‘유용함’은 ‘불편함’과 동일어입니다. 우선 공익법인 재무제표는 “통합하여 작성한다”라는 데서부터 막힙니다.

통합하여 작성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는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는 통합 / 공익목적 / 기타 3개의 칼럼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법인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그렇다는데 지부나 건물이 2개인 공익법인은 합치라는 건지 도대체 어렵습니다. 통합을 어려운 개념으로 보지 말고 그냥 ‘합계’로 생각하고 찬찬히 이해해 봅시다.


통합의 의미는 공익법인의 운영 과정 속에 ‘공익목적’ 사업이 주된 행위나 거래를 만들지만 그 외에 공익목적이 아닌 경우 ‘기타’로 구분해 적기 위한 형식입니다. 공익법인 중에는 공익사업 외에 이윤을 발생시키는 수익사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공익목적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자산을 명확히 구별해 세금과 투명한 재산 관리를 보여주기 위한 작성 기준입니다. 공익법인은 통합 재무제표로 재무상태표와 민간기업의 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운영성과표 2가지를 만듭니다. 

세입∙세출서와 수지결산서는 1년 쓴 돈을 기준으로 재무제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후원금을 기부 받거나 받은 후원금으로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후원 대상자 후원 등의 비용을 기재합니다. 하지만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혹시 빚을 지고 있는지는 세입∙세출서와 수지결산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라 불리는 형식을 갖춘 공익법인 재무상태표는 크게 자산, 부채, 자본 계정으로 공익법인의 재산 상태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가창 큰 차이점은 자본입니다. 영리기업은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을 일으킨 대주주와 중간에 투자한 주주의 투자자본이 자본항목 숫자를 구성합니다. 이에 반해 공익법인 재무상태표의 자본은 ‘출연’이라 불리는 공익법인이 시작될 때 설립자로 받은 자금과 현물 등이 [기본순자산]으로 기록됩니다. 이후 후원과 기부로 증가된 [보통순자산]과 금융자산이 있을 때 평가이익 등을 표시하는 [순자산조정]이라는 항목이 자본계정의 전부입니다. 이 외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를 다룰 때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공익법인 복지人에게 좀더 익숙할 듯 보이지만 의외로 까다로운 게 <운영성과표>입니다. 민간기업의 손익계산서는 ‘이익’을 계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이익이 목적이 아니기에 남은 돈은 이익이 아니라 ‘미사용 기부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공익법인도 기부금 수익과 후원금 비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 재무재표를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성과표>는 손익계산서의 형식을 차용했지만 취지는 얼마나 공정하게 기부금(또는 보조금)을 후원 대상자에게 잘 썼는지 나타낼 수 있도록 항목과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법인회계기준」 에 예시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는 모든 공익법인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형태라 다소 많은 항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익법인에 적용할 항목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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