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은 이해하기 쉬운 자산이다.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같은 것이고,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은 무형자산은 ‘영업권, 개발비’등인데 이해만 잘하면 재무제표에서 숫자 읽기는 쉽다. 그런데 이 숫자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가치를 기업에 가져올지 ‘감’을 잡아야 한다. 그런 촉으로 AI에게 “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유∙무형 자산의 가치를 질문하면 숫자가 달라져 보일 것이다.
기본적인 이해를 먼저 해보자.
✅ 유형자산 핵심 정리
1. 정의 : 기업이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하며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유형(물적)자산. 예를 들면 토지,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건설중인자산, 경우에 따라 동물·식물(생물자산). –놀이동산의 사자도 나무도 자산이다.
2. 회계처리 방식(장부에 적는 법)
취득원가 기준 기록: 최초 구입가를 장부에 기재 (토지는 가치가 올라도 원가로 기록). – 유형자산은 사업을 접을 게 아니면 파는 게 아니다. 즉 회사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굳이 가치의 변동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래 된 회사의 유형자산(토지)를 재평가하면 ‘대박’ 평가손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있다.
감가상각: 사용하면서 가치가 줄어드는 부분을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 (내용연수에 따라 기간 설정). → 감가상각은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개념인데 유형자산에 대표적으로 적용된다. 감가상각은 세금과도 연관된다. 이번 시간엔 패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정도만 이해해 두자.
· 감가상각 관련 법인세 시행령
·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LinkContentView.do?SEQ=327&LINKCODE=c002400000
손상차손: 급격한 가치 하락이나 사용 불능 시 장부금액을 대폭 줄임.
처분·폐기: 자산 매각이나 폐기 시 장부에서 제거.
3. 업종별 특징
제조업: 공장·기계 등 비중 큼(현대제철·현대차 유형자산 수십조 원).
서비스/IT업: 유형자산 비중 작음 (주로 컴퓨터, 사무용품).
건설사·조선사·항공사: 건설중인자산(미완공 건물, 건조 중인 선박, 제작 중인 항공기).
바이오·제약사: 실험실·장비 규모가 작아 유형자산이 미미. 경상연구개발비는 대부분 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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