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증여

by 재무제표 칼럼니스트

최근 모 장관 후보자의 재산 관련 기사로 세간의 화재다. 부동산, 재테크 등에 관한 언급인데 불법적인 것보다 저런 방법이 다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놀랍니다. 그중에 눈길을 끈 건 비상장사 지분을 이용한 증여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0517260001662?did=NA


“6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은 2016, 2021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친척이 운영하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케이에스엠’ 주식을 각각 800주(평가액 10억 3871만 원) 증여받았다. 증여자는 이들의 할머니이자 이 후보자의 시어머니인 이모 씨다. 이에 따라 장남(35)은 17억 124만 원, 차남(33)은 17억 1419만 원, 삼남(29)은 12억 5731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사회적인 이슈와 논란은 걷어 내고 우리는 어떤 방법인지 딱 그 방법의 효용성만 논하자. 절대 정치적인 의견이 있는 글이 아니라는 점 미리 밝힌다.


케이에스엠.png

방법은 간단하다 자녀들에게 비상장 회사 지분을 사주거나, 비상장 회사 지분을 사서 그걸 증여하는데... 물론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회사이어야 한다. 잘 알겠지만 비상장사 지분을 거래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사실 사장(대주주) 또는 주식소유자를 알지 못한다면 구입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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