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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무샘 Nov 15. 2021

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3)

여자도 군대를 가면 성평등 해 질까?


<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 저자 김엘리 강사님의 강연을 듣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중이다.


나만의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썼고, 오늘은 그 마지막 날!



1. 내가 경험한 군대에 대한 히스토리(나는 국군 간호사관학교 응시생이었...)

2.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학생들과 '군대'에 대해 나눴던 이야기들(10대 남학생들의 억울함을 느끼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물론 이보다 더 복잡하겠지만...)

3. 군대가 나올 때마다 (반대 논리에서) 나오는 임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성대결의 블랙홀 : 군대 vs 임신


나는 왜 이 두 가지 단어가 같은 선상에서 자꾸 이야기될까 궁금했다.


"그럼 너네도 군대가!" 
"우리도 군대 갈 수 있다고, 나라에서 안 된다는데 왜 우리한테 그래?"




"그럼 너네도 애 낳아!"
"그게 말이냐 보말이냐, 생물학적으로 불가능 한 걸 어떻게 하라는 건데?"



매번 비슷한 레퍼토리로 나오는데, 서로 엄청 진지한 토론 배틀을 한다.


요즘은 결혼과 출산은 여성의 선택 영역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용호상박의 토론 느낌은 예전보다는 아니지만, 

임신을 원하는 여성의 입장에서도 이 두 가지 개념은 참 어울리지가 않다.

(어제 쓴 글과 절묘하게 어울리는 오늘 글...^^)


결론을 이야기하면, 둘이 싸운다고 될 이야기가 아니다. 

이젠 제발 다른 관점에서 보자.





앞선 2화에서 남학생들의 교사인 나와 여성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던 이유는 징병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군대를 경험했던 분들(특히 현역)의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거나 주변(가족, 친구)의 30-40대 남성들의 이야기를 빌려보면, 양가감정이 느껴지는 말들이 많다.


"얘가 사회생활을 모르네, 아가야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
"군부심을 모르는 새끼 같으니라고, 나는 27사단 이기자부대라고!"
"아니지 해병대는 돼야지"
"그게 비인격적인 대우라고? 라떼는 말이야. 그 정도는 암 것도 아니었어.
자고로 내무반 생활을 해야 상남자의 인간관계를 배우는 거야."


나는 남편(이라 쓰고 짝꿍이라 읽는다)에게 군대 이야기를 듣는 걸 즐기는데, 짬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괴롭힘을 자행하는 모습은 정말 싫었다.


고로 위에서 말한 군대에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견디는 것이 인간관계를 배우는 길이라는 일부의 말에는 동의를 못하겠다.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할 정도로 남발하는 힘은 폭력이고 괴롭힘일 뿐이다.




내가 만난 10대와 20대는 신자유주의 극심한 경쟁체제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불합리해 보이는 군대 문화가 평등해 보이면 그게 더 이상한 사람이지 않을까?


사실... 간접경험 만으로 이번 글을 쓰다 보니 어렵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논의되는 것이겠지? 그래서 더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


군대에서 말하는 '남성다움'은 지금 현실 생활과는 많이 벗어나 보이기도 하다. 모두가 강한 상남자일 필요가 없고, 다양함을 인정받아야 하는 사회 아닌가. (근데 군대는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


반면에 여성도 이제 보호할 약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10-20대 남성에게는 경쟁 상대이자 병역 면제자로 보일 뿐이니 억울함은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여자 애들은 나보다 더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반장도 더 많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군대는 남자애들만 가야 하냐고요!!"


넷플렉스 DP를 보고 억울함에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는 초등학생 4학년 아들을 둔 엄마는 또 다른 양가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군인의 몸은 어떤 몸인가?


여성 징집에 대한 청원도 지속되고 있다.(2006, 2017, 2021)

이에 따른 헌법 소원 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살펴보자.(2011,2014)


- 남자가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 여성은 전투 수행을 위한 신체적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고, 생리적 특성상 월경, 임신, 출산이 있어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 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
- 전시에 성적학대 등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에 실전 투입에 부담이 크다.
- 남성 중심의 군 조직에서 발생할 성희롱, 남녀 성적 긴장에 의한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손이 아닌 '여성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 눈으로만 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성차이는 있다. 생물학적인 특성들이 있으나 여성은 더 이상 보호만 해야 할 존재가 아니다. 그 성별 고정관념을 가려낼 필요가 있다. 과잉된 상남자의 이미지가 되려 남성에게 억울함을 가지게 하는 것처럼, 과잉 상품화된 여성의 이미지도 차별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모순(?)


징병제모병제도 징집 방식(병역을 충원하는 방법)이 다를 뿐 대립되는 제도가 아니라고 작가는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징집 과정에서 국방부가 남성에게 부여한 '정상 한국 남성'의 기준이 참 신선(?)했다.(저자의 말을 빌려보자)


1962년 병역법이 개정되기 전 주민등록제를 실시했다. 


왜냐고?


1번 아니면 2번(우리 학생들 세대는 3번 아니면 4번)을 나눠서 정확히 1번만 착출 할 의도였다. 

 이성애 관계에서 재생산능력을 갖춘 한국 원주민

또한 수많은 사례에서 젠더가 다르거나, 인종이 다른 경우는 차별을 받아왔다. (이 밖에 종교도 있지만 이것은 이 이야기에선 제외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별표 3에는 질병 신심 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 있다.(최근 2021.7.29. 에 개정되었지만 이전에 국방부의 정상 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볼 수 있다.)


- 무정자증, 발기부전 : 3급이었다가 2급(현역 판정)으로 변경. 

- 고환 결손과 위축, 음경 절단의 경우는 4급에서 5급 판정을 받는다.

(재생산 능력이 떨어지면 전투능력도 떨어진다고 국방부는 분명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 이런 판정 기준이 나왔었겠지...)


 이성애 관계에서 재생산 능력을 갖춘 한국 원주민이라는 저자의 정의(군대의 정상 한국 남성)에서 군대에서 꼭 필요한 능력 중 하나를 재생산 능력으로 보았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혼혈인과 다문화 2세는 현역이지만 들어가자마자 관심병사로 구분된다고 한다.

트랜스 젠더인 경우는 교정대상이다.(고 변희수 하사가 생각난다...)





저자는 군대의 사회화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양성과 평등이라는 가치가 말뿐만이 아니라 체화되어 군대에 스며들어야 한다.

시민 사회가 성평등 할 때, 군대도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으므로, 결국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시민이 많아져야 한다.


성평등 하고, 비폭력적이고, 퀴어한 군대가 있을까?


"저런 군대가 어딨어?"


아직 지구에는 없다. 하지만 안 될게 뭐가 있겠는가?

군대 문화는 결국 시민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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