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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이인하 Jan 12. 2024

연말정산 환급액의 정체

왜 누군받고,누군 토하는가?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왜 누군가는 환급을 받고, 누군가는 오히려 토해내는 것일까요?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이  매년 2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소득세 '신고납부'가 아니고, '정산'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정산"은, 이미 낸 돈과 내야할 돈의 차이를 해소하는 절차이다



정산은, 이미 낸 돈과 내야 할 돈의 차이를 해소하는 과정을 이야기 합니다. 

연말 '정산'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세법에서는 원천세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매달 받는 월급에 대해 세금을 '대충' 미리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대충' 미리 내고 있었다.

대충 내고 있다는 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각종 공제와 감면이 복잡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매월 미리 떼는 세금(원천세)에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매월 세금을 대충 먼저 떼고, 한해를 마무리하고 난 뒤 다음해 2월에 정확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것이 연말정산이며, 이때 계산된 최종 세액그동안 대충 냈던 세금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계산된 세금보다 더 냈다면 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덜 냈다면 토해내야 합니다. 


환급액 = 미리 떼인 세금 - 정확한 소득세


그런데, 원천세는 어떤 기준으로 떼어 가는 걸까요? 

원천세를 계산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간이세액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첨부 : 간이세액표>


그렇다면, 간이세액표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일까요? 

간이세액표는 (1)월급이 얼마인지, (2)공제대상 가족수가 몇명인지만을 가지고 원천세액을 계산합니다. 


위 그림을 예를 들면, 월 급여가 250만원인 경우, 공제가족수가 1명인 경우엔 35,600원을 원천징수하고, 공제가족수가 6명이면 6,400원을 원천징수 합니다. 


즉, 월급과 공제가족수라는 제한된 정보 만으로 세금을 대충 계산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원천세를 많이 뗀 경우 연말정산 환급이 나온다 
결국, 조삼모사?
조삼모사가 싫은 사람을 위한 '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원천세의 80%, 100%, 120%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너무 많은 세액을 납부하는게 부담스럽다면, 120%를 선택해서 원천세를 많이 내면 됩니다. 반면, 당장 돈을 많이 받고 세금을 최대한 늦게 내고 싶은 사람은 80%를 선택하면 됩니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회사의 급여 담당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선택하지 않는다면, 10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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