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27. 간담회 현장스케치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산업 혁신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당근마켓, 비바리퍼블리카, 로앤컴퍼니, 엘리스 등 스타트업 8개사 참석
스얼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스타트업 8개사와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다양한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되는 자리를 저희 스얼이 함께 마련할 수 있어 특별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스얼의 이기대 센터장은 “선제적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사업을 시도해보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나온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도움이 되면서도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토론의 문을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
ㅣ당근에서는 개인 간 거래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힘을 쓰고 있었지만, 여전히 한 쪽 당사자를 ‘사업자’로 전제되어있는 현행 법률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리다보니, 기업들외에도 다른 부처에서 개인정보 이슈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채널이 있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ㅣ비바리퍼블리카 데이터의 국외이전과 관련해서 데이터의 국외 이전시, 해외업체들과의 계약 체결 시, 해외 기업이 받는 데이터 정보를 잘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물론, 위탁자가 수탁자를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저의 동의를 받고 전송하는 제3자 전송제공과 단지, 위탁을 위한 데이터 전송과는 다르게 봐야하지 않을까 의견을 주셨습니다.
ㅣ로앤컴퍼니는 생성형 AI 기반 법률검토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학습데이터를 활용 시 비실명화된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공개된 판결문의 경우 1차적으로 비실명화가 되어있지만, 당사자가 추가적인 비실명화를 요구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ㅣ빔모빌리티는 킥보드 서비스 제공 시, 기업에서는 이용자의 운전면허 정보를 수집, 관리해야 하는데요. 작은 규모의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생년월일 내지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면 좋지 않을까 말씀 주셨어요.
ㅣ테스트웍스는 개인정보위의 정책과 가이드라인이 각 단계(데이터생성, 라벨링, 학습 등)마다 기업들이 처리해야하는 규범이나 절차가 구분되어 제시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최근 데이터 관련 기업들이 해외 인력을 활용하거나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향후 규범도 해외 법인이나 지사, 해외 대상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ㅣ두들린은 보안 관련 수천여개의 기업들과 위수탁을 맺고 있고, 각 기업이 각기 다른 양식으로 보안점검을 의뢰하는 시스템이다보니,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공공기관등에서 확인한 뒤, 그 결과를 점검 결과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의견을 주셨어요. 해외 IP를 이용하는 기업은 국제적 수준의 인증을 갖췄어도 CSAP 인증이 어려워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도 함께요.
ㅣ아이오바이오는 AI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병원에서는 클라우드로 전환할 경우 망분리 등 여러 규제에 부담을 느끼는 터라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서, 의료기관이나 대형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과 솔루션 제공업체가 갖추어야 하는 부분들이 명확화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ㅣ엘리스는 AI디지털 교과서의 학습데이터 모두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우려가 있다보니 오히려 개인정보위가 무엇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정의를 해주시면 어떨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요청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정책국장님이 건건이 답변을 주셨고, 중간에 위원장님까지 법률가 경력을 십분 발휘, ‘판결문 관련 질문'에 대해 의견 주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님은 끝으로 "앞으로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맥락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잘 활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 남겨 주셨습니다.
스얼이 보기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시행 중인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스타트업들이 활용하면 매우 유익한 제도 같았습니다. 법률 검토를 변호사들에게 받는 것도 기초 단계에서는 필요하지만, 결국 유권해석은 정부기관만이 할 수 있는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