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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빅키 Aug 18. 2020

퍼스널 모빌리티, 대체 뭐야?

바뀌는 법령과 바뀌어야 하는 것들.

지난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서 6월 9일 개정된 법안은 올 12월 10을 기점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자,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것이 바뀌는 건지 알아보자.


아는 게 힘이니까!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유 전동 킥보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률은 도로교통법 내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영향을 받는다.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존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자전거는 1항이었다. 우리가 알고 흔히 접하는 일반적인 자전거이다. 그러나 공유 전동 킥보드와 퍼스널 모빌리티의 발달로 인하여 이 물건을 자전거로 정의할 것인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우리가 흔하게 아는 스쿠터, 오토바이 같은 것들 - 구체적으로는 125cc 미만의 엔진이 장착된) 정의할 것인지가 사회적 이슈였다.


결론은 자전거로 보는 게 맞다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Bravo!!! � )


2, 그래서 도로 가능? 인도도 쌉가능!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벌써부터 읽기 싫어지는 거 다 안다. 그래서 빅키가 요약했으니, 뒤로 가지 말아 달라!


도로교통법 제13조 2항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1, 자전거도로가 따로 설치된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해 하여야 한다.

- 12월 10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자전거도로를 편하게 이용하셔도 좋다는 말씀이다. 서울시는 940.6km의 자전거 도로를 보유한 도시이다.


2,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킥고잉과 같은 공유 전동 킥보드 기업의 서비스 지역은 대부분 자전거 도로를 보유하는 지자체이다. 그럼에도 없다면? 당당하게 도로를 이용해도 좋다. 국가의 지엄하신 법령이 우리에게 권리를 허가한 곳이다. 택시기사가 눈치 준다면? 번호판을 기억했다가 신고해도 좋다. (운수회사에 거는 것보다 지자체 도로교통과에 신고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3, 가장 핵심!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주행해도 좋다! 그러나, 조심히!

- 13조 2항의 3번을 보면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당당하게 자전거등에 허용된 공간이라는 뜻이다. 강남구로 예를 들자면, 대로의 "인도"로 구분된 곳과 차도가 아닌 대부분의 길이 보도와 차도를 명확히 구분 짓지 않은 길이다. 따라서, 이면도로를 이용한다면 법적인 보호와 당신의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며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


3, 보험은? 뉴스에서 맨날 위험하다고 하던데?


보험은 왜 자전거등이 아닌 건가요?

인정, 이 문제는 어렵다.


솔직히 보험사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 왜냐? 언론이 아무리 퍼스널 모빌리티가 맨날 사고 내는 이동수단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도 실제 사고 건 자체가 많지 않다. 그렇기에 금액 산정이 안 되는 거다. 그런 상황이니까 보험사에서도 뒷짐 지고 바라보는 스탠스를 취하는 수밖에.


사실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일단, 시속 25Km 제한이 걸려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생각보다 느리다는 거다. 신체 건강한 성인 남성이 경량 자전거 페달링 하면 순식간에 시속 40km 넘는 건 쉽다. 거기에 자전거 무게와 전동 킥보드 무게도 거의 비슷하다.


크롬 몸체를 쓰는 수백만 원의 경주용 자전거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우리가 편하게 타는) 자전거는 10~20kg의 무게를 갖는다. 무게에서도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는 상당히 흡사하다. 교통사고 시 보행자가 다치는 건, 얼마나 큰 물리 에너지가 신체에 가해지느냐가 그 정도를 가늠하는 1차적인 요소일 것이다.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택시가 나타나기 전, 육상 여객의 상당수는 마차가 담당했다.

영국에 처음 택시 회사가 서비스를 개시했을 때, 마부협회와 언론은 팔짝 뛰었다. 쇳덩이가 돌아다니다니?! 아이고~사람 다 죽겠네! 위험해서 어떻게 하나!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떤가? 마차는 관광지에서나 탈 수 있는 육상 여객 수단으로 전락했다. 인간이 어딘가를 빠르게 이동하고 싶은 건 본능이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가 보급되는 걸 역사적으로 막았던 선례가 없다. 우리 사회도 공유 전동 킥보드를 우리의 교통 인프라에 잘 버무려서 우리가 더욱 빠르게 이동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에 집중, 산업을 육성하는 게 현명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4,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하철과 버스가 전체 유동의 60% 이상을 담당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 주변에 10명 중 6명은 대중교통으로 매일 아침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 목적지까지 걸어가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 도시의 상당 부분은 자동차를 매일 탈 수 있는 4명을 중심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상대적으로 돈이 많겠지?)


우수한 인프라 덕에 자전거를 편하게 이용하는 독일 시민

60%가 넘는 시민을 위해 버스 전용차선을 확대하고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넓힌다면 우리의 이동시간이 더욱 빠르고 쾌적하지 않을까 상상해본다. 거기에 "역세권"이라는 개념도 점차 흐릿해지며 비싼 전세대출이나 내 집 마련 대출의 부담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차세대 모빌리티의 도입은 우리의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법령과 언론이 움직이는지 언제나 의심하고 지켜봐야 한다. 인간의 빠르게 이동하고자 하는 욕구는 근원적인 본능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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