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9년 데뷔한 신인가수입니다. 처음에 회사는 가수 활동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었는데 언젠가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면서 각종 활동 비용 등을 제게 분담할 것을 요구하였고 최근에는 기획사의 관리를 전혀 받지 못하면서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니 기획사 측은 지금까지의 투자비용의 3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막막한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 전속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종종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다니엘은 그 소속사였던 L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강다니엘을 좋아하는 제 와이프가 매우 분노하고 가슴 아파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았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전속계약 관련 분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연예기획사가 처음에 약속한 바와 달리 연습생이나 소속 연예인에게 연예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와 둘째는 연습생 시절 또는 신인시절에 체결한 전속계약의 규정들이 지나치게 불공정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기획사에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전속계약 관련 분쟁해결방법의 개요를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에서는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기획사에 대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속계약 관련 분쟁 유형에 대한 분쟁해결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대부분은 연예기획사에서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연습생의 성장에 필요한 트레이닝 등의 일정을 잡아주지 않거나 연예활동에 필요한 차량, 매니지먼트 등의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는데서 시작됩니다. 이에 대하여 연예인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여러 번 시정을 요구하더라도 기획사는 다른 핑계를 대면서 방치하다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그동안 투자했던 비용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면서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예인은 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상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속계약서에는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이란 항목으로 구체적인 연예기획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면 제5조에서 해당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근거하면 연예기획사는 소속 연예인에게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을 할 의무가 있고, '기타 을의 연예활동을 위한 제반 지원'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트레이닝 등의 교육 또는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 기획사는 전속계약 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속 연예인은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이러한 전속계약 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14일이 경과하도록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연예기획사에게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하더라도 기획사 측은 소속 연예인의 계약위반 등을 내세우면서 해지할 수 없고 오히려 자신들이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득이 민사소송 절차로 나아가서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소속 연예인의 계약상 의무위반 없다면 '위약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연습생 또는 소속 연예인이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연예기획사 측에서는 투자비용을 물어내야 한다면서 엄청난 금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약금'은 계약상 의무위반을 한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소속 연예인에게 계약상 의무위반이 없다면 해당 위약금을 연예기획사 측에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하면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연예기획사의 주장에 겁을 먹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차분하게 대응방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불공정한 전속계약 규정들의 무효를 주장하며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속계약 관련 분쟁 유형에 대한 분쟁해결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속 연예인은 연습생 또는신인시절에는 대형 연예기획사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공정한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기간, 수익배분,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연예인이나 연습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속계약에서 '지나치게 장기간의 계약기간'을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한 규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소속 연예인의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서는 전속계약의 기간을 최대 '7년'을 넘지 않도록 7년이 경과하면 소속 연예인은 기획사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연예기획사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전속계약은 종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하면 7년이 넘어가는 계약기간은 부당한 것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익배분비율이 '지나치게 불공정'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익배분과 관한 내용은 전속계약서에 첨부되는 '부속합의서'에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에 연습생이나 소속 연예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인의 활동에 따른 수익을 전혀 배분하지 않거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속 연예인에게 전가하는 내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해당 규정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연예기획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소속 연예인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전속계약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정확하게 해당 규정을 해석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 측의 계약위반이 없음에도 계약의 해지할 때 일방적으로 과도한 액수의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계약내용 또한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 위반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연예인의 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면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소속 연예인에게 연예기획사가 투자한 비용의 2배 또는 3배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규정들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속계약서의 주요한 규정들이 일방적으로 연예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무효'가 되면 민법 제137조에 따라 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소속 연예인은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더 이상 전속계약약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전속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 소속 연예인은 자유롭게 다른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활동을 할 수 있게됩니다.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를 먼저 제기하여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소속 연예인은 다른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도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먼저 받아 리스크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전속계약의 효력이 정지되어 소속 연예인은 그 기간동안 자유롭게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됩니다.
전속계약서의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적합한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의 전속계약과 관련한 분쟁해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속계약 관련 분쟁에서는 무엇보다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속계약서의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가장 적합한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막막함에 힘들어하기보다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속사와의 분쟁을 하루 빨리 해결하는 것이 연예인들의 소중한 시간과 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