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변호사 J (서울 신분당선 강남역 소재 ㄹㄷㅁㅋ 빌딩 자산법무법인 O, 재벌 S 기업회장 이혼 소송대리)는 변호사법을 위반해 소송 상대방과 짜고 상대방에게 특정자산을 지분등기하게 한 후 서울가정법원 판사 Yoon 과 짜고, 상속법을 위반하는 사기강박조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하는 소위 현금청산액을 고의로 산출한 후, 해당 현금청산액을 2회로 납부하게 하라면서, 과다평가한 특정자산을 의뢰인에게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사기강박조정에 서명하게 한후, 해당 자산 단독등기를 소속 법무법인에 위임하라고 한 후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으며, 전달한다며, 상대방보다 안정적으로 대가를 수취하게 하기 위해 소위 현금 청산금 1회분을 법무법인 법인 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의뢰인을 수억대의 빚더미에 올리게 하며, 재산을 가로챈 대가로 상대방과 공모해 갈취했다.
변호사 J는 상대방에게 은행 계좌 이체로 전달한다는 돈을 중간에서 빼먹은 배째라, 묻지마 수법을 썼다. 추후에야 범죄를 인지한 의뢰인으로부터 법인 계좌에 수취 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계좌이체증빙을 요구받자, 변호사 J는 금융기관을 사칭 조잡하게 이체증빙을 위조했다고 한다. 현재 변호사 J는 모든 범죄가 드러나, 의뢰인으로부터 중간에 가로챈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도 무시하고, 민형사 해보면 해볼테라고 뻔뻔하게 나와 의뢰인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는데, 재판부 묵인 및 적극 협조하에 상대방 및 리딩 뱅크 K은행과 공모 이체증빙 및 금융거래결과서를 조작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국내 선도뱅크 K은행은 J가 중간에 가로채 상대방 K 계좌로 이체된 거래내역이 없어도 발생하였다고 금융거래결과조회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J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추가로 이체 증빙을 조작하고 제3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사문서위조등 범죄를 벌이고, 변호사 J와 공모 의뢰인에게 수억대의 빚더미를 올려놓고, 범죄수익을 은폐하고 범죄 수익 생성에 적극 공모한 범죄수익 상환을 요구하고, 해당 범죄수익에 대해 이자 청구를 중지하라는 의뢰인의 정당한 요구에 범죄 수익에 고율의 이자를 부과하고, 범죄수익 상환 거절을 이유로 의뢰인의 신용도를 저하시키고,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연체정보를 금융기관과 공유하는 범죄를 지속적으로 벌이는 범죄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