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과정
강제집행과 유체동산 경매허가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먼저 명도가 전혀 안된다면
강제집행이라는 것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만하면 끝나는게 아닙니다.
유체동산 경매허가라는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강제집행을 하고,
일주일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채무자의 초본을 뗄 수 있는 서류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동사무소가서
채무자의 초본을 뗍니다.
그 후에 우체국으로 가서
4600원짜리 우표를 삽니다.
(보통 법원 안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추가로 1000원짜리 수입인지를 산다음
집행관 사무실로 다시 방문하여
수입인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짐을 OO에 보관중이니 찾아가라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내용증명을 두 번보낸 후
다시 내용증명과 초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영수증(18,000원)
을 다시 집행관에 제출하고
동산경매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명도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명도는 최대한 수월하게
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다시한번 듭니다.
정리를하면
1. 집행관에게 채무자의 초본을 뗄 수 있는 서류를 받는다.
2. 동사무소에 가서 채무자의 초본을 받는다.
3. 우체국에서 가서 수입인지를 끊는다.
4. 다시 집행관 사무실로 가서 제출한다.
5. 약 2주 후 다시 방문하여 동산경매신청서를 작성한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로 동산경매신청서 접수 후 약 9주정도 소요된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