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 계약직 채용에 지원해도 될까요?]
무경력자가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턴, 계약직 등을 먼저 경험해야 할 것인데, 그 중에서도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 채용공고가 꽤 많은 편입니다.
前 정권에서 일가정양립, 양육환경 조성등으로 공공기관에서 자유로운 육아휴직 환경이 조성되었고, 휴직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은 무슨 업무를 할까?
일반적으로는 휴직에 들어간 직원의 업무를 이어서 합니다. 반대로 어차피 새로 들어온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업무는 직원들이 분배해서 하고 대체인력에게는 지원업무를 시키는 기관도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지는 채용공고의 업무를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문제는 휴직직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이어서 하는 경우인데, 휴직들어갈 때 인수인계서를 잘 작성하는 기관이 있고 그렇지 못한 기관이 있습니다. 입사후 주변에서 업무를 잘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자가 알 수 없는 불안한 부분입니다. 그건 정규직 입사든 계약직 입사든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본인이 우수하여 뽑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의 업무기간은 얼마나 될까?
휴직 대체 인력은 해당 인력의 휴직 기간동안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제4조제1항제2호에는 ‘휴직 파견 등으로 경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무기계약직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자의 휴직기간 까지는 근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대체자의 경우 3년 이내에 현원을 해소하도록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의 최대 근무기간은 3년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물론 기관마다, 휴직마다 차이가 있음)
채용공고문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경우’, ‘연말까지 계약하고 연장계약하는 경우’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나에게 도움이 될까?
굳이 육아휴직 대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닌, 모든 계약직 채용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① 공공기관 경험적 측면: 사실 대부분 말이나 뉴스로만 공공기관을 접했지, 실제로 공공기관이 무슨 업무를 하고, 어떻게 일하고, 무슨 이슈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안정적인 대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왜 보수적인 조직이 될 수 밖에 없는지 등등 공공기관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겪어보고 자신이 공공기관에 맞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공공기관 경력 개발: 공공기관을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계약직으로나마 경력이 있다는 것은 사기업 계약직 경력보다 장점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있음에 따라 업무적응이 쉽다고 심사위원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무 지식 및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원서에 쓸 내용 및 면접에서 공공기관 위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③ 해당기관 정착: 본인이 하기 나름이지만,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업무능력 등을 인정받는다면 해당 기관의 상위 고용형태로의 지원시 굉장한 가점이 됩니다. 저 역시 한 기관에서 인턴-계약직-무기계약직으로 지속하여 고용형태를 발전시켰습니다. 제척관계로 인해 내부심사위원으로 동일부서 상급자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일 잘하는 사람은 기관 내에서 티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내부 심사위원에게 가산점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사위원 문제가 아니더라도, 채용직무에 대해 외부인들보다는 기관의 이슈 및 직무수행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대체계약직은 근무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한번에 정규직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체계약직을 경험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