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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근웅 Apr 03. 2020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한 글 - 고용지원편

공채의 시즌 3월 ~ 4월


보통 3월 ~ 4월은 상반기 공채시즌으로 수많은 기업과 인사 관계자 그리고 취업을 꿈꾸는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들로 활기가 넘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전 세계적인 문제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한 경영적 어려움과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채용계획을 뒤로 미루거나,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이때만을 기다렸던 수많은 전국의 취준생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갈 곳을 잃은 건 비단, 취준생뿐만이 아니다. 한 명, 한 명의 인재가 소중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경영상의 문제로 월급이 밀리거나, 줄거나 또는 한 명이 수행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스타트업, 중소기업 입장에서 직접 해결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필자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애로사항의 해결방안의 한 가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활용해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제시해보고자 한다.




오늘은 시작에 앞서 질문을 하나 던지며 이야기해보겠다.

보통 채용(고용)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크게 1단계 구인에 대한 필요성, 2단계 채용공고, 3단계 면접, 4단계 고용의 순으로 진행이 된다. 


그렇다면 위의 단계 중 어떤 단계에서 대표자들이 정책사업을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까?


구인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 채용공고를 내고 난 후? 서류 전형이 후 면접 단계? 고용(채용)을 한 이후? 물론 각각의 단계별로 적용될 수 있는 또는 대표자가 알고 있는 정책사업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답변이 있겠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최적의 단계는 '면접'의 단계이다.


면접 단계에선 채용을 하고자 하는 인재의 여러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대부분의 정책사업들이 적용되는 부분들 역시 위와 같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사업들은 대게 연봉, 지역, 나이, 학력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이 달라지게 된다. 이를 파악하고 채용에 연결시킨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예시로 알아보자


기업에서 2,400만 원 정도의 연봉으로 인력을 3명 고용한다는 가정 하에 예를 들어서 비교해보겠다.


정책사업을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은 일 년에 7,200만 원을 인건비로 고정 지출하게 된다. 한데 만약 일자리 지원사업 중 하나인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고용 인원 1인당 연간 900만 원을 3년 간 지원하는 인건비 사업)을 참여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 2,700만 원을 지원받아 일 년에 기업에서 고정 지출되는 금액은 4,500만 원이 된다. '계산을 해보면 약 1.37명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표자(인사관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용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900만 원을 지원을 받으니 단순하게 계산하여봐도 지급할 수 있는 연봉이 3,3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채용하고자 하는 인재의 연봉을 맞출 수 있다. 즉, 뛰어난 인재와 함께할 수 있는 길이 더 확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넓혀주는 지원사업은 고용(채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채용되어있는 인력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 고용유지, 나이, 학력, 지역, 연봉, 경력단절, 정규직 전환까지 다양한 조건에 대해 수많은 지원사업들이 있다. 아래를 통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필자가 오늘 작성한 글에 포함되는 지원사업은 현재 많은 기업에서 활용 중에 있고, 많은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을 기준으로 추려보았다.



1. 고용창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미취업 청년을 추가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지원사항 : 연간 900만 원, 3년 간 최대 2,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


-일자리함께하기 : 교대제 개편실 근로시간 단축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지원사항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 원 지원(1~2년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맞게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지원사항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1년 간)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지원사항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 원, 중견/대규모기업 : 30만 원(1~2년 간)


-두루누리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지원사항 : 월 평균보수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 모두 사회보험료(고용,국민) 최대 90% 까지 각각 지원





2. 고용유지 및 안정


-일자리 안정자금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하하고 노동장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

지원사항 : 5인 미만 기업 월 최대 11만 원, 5인 인상 기업 월 최대 9만 원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느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

지원사항 : 1일 6.6만 원 한도(180일 간)


-정규직 전환지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지원사항 : 월 최대 60만 원(임금상상분의 80%), 간접노무비 30만 원 지원(1년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

지원사항 :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30만 원, 대규모기업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유형만 10만 원 지원(최대 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형성을지원

지원사항 : 근로자(2년형 1,600만 원, 3년 형 3,000만 원), 사업주(2년 형 500만 원, 3년 형 750만 원 지원,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 지원)


-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지원사항 : 회사부담액 전액 비용인정 가능, 25%세액 공제





3. 고학력, 고경력 인력 채용/파견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중소기업에서 신진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난을 완화하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

지원사항 : 기업별 최대 2명, 최대 3년간 기준 연봉의 50% 지원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지원사항 : 기업별 1명, 최대 3년간 연봉 제한없이 50% 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공공연구기관의 고급 연구인력 파견을 통한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수행 지원하는 사업

지원사항 : 기업 당 1명, 최대 3년 이내(1회 한해 최대 3년 연장 가능), 기준 연봉의 50% 지원




4. 지역별


- 상생형 지역일자리 :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경제주체들이 서로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해 합의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


- 맞춤형 지역일자리 : 자치단체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등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사항 : 인턴십 지원사업, 고용환경 개선(숙소 임차, 통근버스 운영 등) 등 사업 운영(지자체별 지원 사항 및 항목이 상이)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지역 노동시장 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정지역에서 고용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사항 : 고용인원 1인당 월 통상임금의 50%, 1년간 지급




잡코리아에서 제공한 채용 애로사항 순위표(출처 : 잡코리아)


인력에 관한 지원사업은 위의 있는 지원사업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각각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 등 이보다 더 많은 지원사업들이 있다. 이런 정책들을 사업에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용 및 채용, 우수한 인력의 유지와 같은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위와 같은 애로사항이 만들어내는 차이가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 많은 기업에서 신청하고 있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청년고용장려금은 2019년도 까지는 인원 수의 제한 없이 4대 보험 가입을 한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했다. 2020년의 경우 일부 요건이 개정되어 인원의 제한이 생겼고, 4대 보험 가입 이후 6개월이 지나야지만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이렇게 한 해 사이에 바뀐 일자리 제도는 아래와 같은 차이를 만들어 낸다.



여기 매출, 직원수, 업력 등 모든 것이 동일한 경영환경을 가진 A, B기업이 있고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기간만 다르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4월을 기준으로 A기업은 총 3,375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고, B기업은 신규입사자가 4대 보험을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지원금의 차이로 인해 정말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A기업은 B기업보다 3,375만 원을 더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다. 그래도 결국 B기업도 6개월만 채우면 동일한 금액을 나중에라도 받는 것이 아닌가?

해당 질문에는 대한 대답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사업이란 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수많은 돌발사항들이 발생한다." 임직원이 장려금 신청 최소 기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해서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올해처럼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인건비처럼 고정적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더욱 크게 느낄 수도 있다. 즉, 이런 제도를 알고 전략을 짜게 되면 사업을 하며 발생하는 여러 변수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요건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보다,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들이 더 많다." 설사 모르고 있더라도, 알게되었으면 이를 실행하는 용기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자면, 틀린 길을 가더라도 고민하다 시간을 보내기보단, 실패하더라도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스타트업'이 가진 장점이다.


그러니  지금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미루지말고, 도전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막차도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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