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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느리나이 Feb 07. 2022

유치원 보내려 공무원 10명과 수십번 통화한 썰

8살도 유치원 다닐 수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 분들에게 악의적인 감정 없고, 직업을 비하하기 위한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발달장애로 초등 입학을 연기한 아이를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자로 보내기 위해 겪은 이야기를 풀어서 적어 봅니다.



아이는 2년동안 특수교육대상자로 유치원을 다녔고, 8세가 되었지만 초등입학은 연기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같은 유치원을 한해 더 다니길 원했다.



첫 번째, 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조건은 누리과정(무상보육. 교육 과정)을 받을 수 있는 3년을 채우지 않아야 한다. 

만약 아이가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3년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녔다면 누리과정을 모두 지원받은 것이고, 사립 놀이학교나 영유(이건 원마다 조금씩 다름)를 다녔거나 가정보육을 했다면 3년 수혜를 받지 않았기에 남은 기간만큼 유치원을 다닐 수 있다.

아이가 누리과정 수혜를 몇 년 받았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두 번째 가정양육수당은 누리과정 수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교육청 유아학비 담당자에듀콜(유아학비 결제시스템 관련) 담당자와 확인하였다.


세 번째 유치원 선생님과 통화하여 현재까지 모집된 정원과 남은 자리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일을 겪으며 담당 공무원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세 가지 용어를 정리해 보았다.

가정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보육할 경우 지원되는 수당.(사립 기관에 다닐 경우에도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유아학비 : 누리과정 의무교육비(유아 학비)는 유치원 유아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일컫는 말


장애아 무상보육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는 2018년 3월부터 지원)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다만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 확인하여야 함.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지원 가능)



휴가를 내고 많은 담당자(동사무소 취항 통지 관련 담당자,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 에듀콜 담당자, 교육청 유아학비 담당자, 교육청 특수교육지원 담당자, 시의 특수교육지원청 유치원 입학 담당자, 유치원 선생님) 들과 통화를 하여 '누리과정을 2년만 받은 8 아이는 유치원을    다닐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도 가능하다. 다만, 1차에서는 선정이 안되고 2차에서 후순위로 배치가 가능하다.(해당 나이 아이(7 이하) 같은 유치원을 지원하는 경우  아이들이 먼저 배치되고 과년 생은 후순위로 선정이 가능하다. 정원이  차면 다른 유치원으로 배정된다)'라는 결론을 갖고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12 말에 받은 결과 통보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부결, 사유: 누리과정 기수혜자'였다.


휴가까지 내고 전화를 수십통 돌렸는데... 6개월을 기다렸는데.. 개학시즌이 코앞인데... 이제 와서 안된다니..!!!!!!

유치원 선생님께 결과를 전해 듣고 다급히 특수교육지원청으로 전화를 했다.


@담당자분 : 특운위(특수교육 운영위원회)에서는 가정양육수당도 누리과정으로 봐서 부결이 났습니다.

@나 : 교육청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은 누리과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특운위는 별개 조직인 가요? 그리고 타 도시에서도 같은 조건의 아이가 특교자 선정이 되었어요.

@담당자분 : 시마다 특운위가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나 : 법은 정해져 있는데 특운위는 그보다 더 위에 있나요? 이 결과를 받아 드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하죠?

@담당자분 : 심사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 특운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심사 청구하셔도 거의 안 바뀌어요.

@나 : 아니 무슨 절대 권력자예요? 전화를 몇 통씩 돌려서 확인하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서류 제출했어요. 그리고 6개월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안된다고 하나요? 담당 장학사님 통화 가능한가요?

@담당자분 : 제가 통화 가능 하신지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심사청구는 양식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학사와 통화할 수가 없었다.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심사 청구 절차


그날 나는 또 오전 휴가를 내고 바로 심사청구서를 작성했다. 교육청 유아학비 담당자와 통화하여 누리과정 수혜자의 정의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과 통화하여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아이는 특교자 선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 시. 확인했다. 즉 부결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한 후, 교육청 민원실에서 받은 답변을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였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통 교육 보육과정(누리과정)의 무상교육 기간은 3년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의하신 양육수당의 경우 무상교육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자녀는 2022학년도 공통 교육 보육과정 지원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심사회의 없이 특수교육 대상자에 선정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신 아이가 입학은 연기/유예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주민센터의 취학통지 담당자 분과 통화를 하여 내 손으로 적어낸 접수증 외엔 증명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일을 겪으며 몇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

1. 같은 일을 처리하더라도 담당하는 부서는 여기저기 다 흩어져있고 서로의 업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서로 확인 절차라 까다로워 내가 하나하나 다 직접 통화해야 한다.


2. 담당자와 통화 시 꼭 통화한 분의 이름과 부서를 확인해서 적어두자.


3. 중요한 대답을 들을 때는 꼭 녹음해두자.


4. 논리적으로 수긍이 되지 않는 처리에 대해서는 꼭 심사청구 또는 민원을 넣자.


5.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보다 상위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하자.


6.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자 분명 나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있을 거다. (다른 지역에서라도)




물론 아이를 장애전담/통합 어린이집에 보내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집 근처에 자리도 없을뿐더러 유치원에 겨우 적응 한 아이를 시스템이 전혀 다른 어린이집에 다시 적응을 시킬 마음은 추어도 없고 옳지 않은 선례가 남아 다른 아이나 부모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았다. 나는 법을 어기지 않고, 다른 아이들의 자리도 뺏지 않는 선에서 아이의 권리를 지켰다.




발달 장애아를 키우며 몸소 겪으며 알게 된 사실이나, 손가락으로 찾아낸 정보 또는 주관적인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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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이 최적화되어있지 않은 업무 프로세스 때문에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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