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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승범 Jan 08. 2016

온라인투자중개업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 중개사업자

2016년 1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월 25일부터 "지분투자형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2010년 영국의 크라우드큐브(crowdcube.com)가 최초로 시작하였다. 미국의 JOBS(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s) 법이 계기가 되어 전 세계적으로 제도화하여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새로운 투자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업의 부채비율이 낮아져 자산건전성이 강화되고 초기 기업이 겪는 자금경색 기간의 생존율을 높임으로써 사업 성공의 확률을 높이고 우호적인 엔젤투자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와디즈, 인크, 오픈트레이드, 오마이컴퍼니, 팝펀딩, 펀딩포유, 유캔스타트, 신화헬스펀딩 등 10여 개 업체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그중 3곳이 사전등록 서류심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것이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제공하고 모집한 자금의 5~10%의 수수료를 받는 중개업자가 "온라인투자중개업"자이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형식이 "지분투자형(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다. 많은 기업은 주주 관리 부단이 없는 우선주 형태 모집을 선호한다고 한다.


따라서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해당 기업에 전환사채(CB)나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로  1~3년 투자하면 연 5% 수준의 이자수익과 필요한 경우 주식전환을 통해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 스타트업이거나 영세한 벤처기업인 만큼 투자위험이 상당히 높다 ()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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